친척, 지인, 직장동료 등을 믿고 대출보증을 서줬는데 채무자가 초반부터 이자도 갚지 않고 잠수탔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면 비슷한 피해자도 여럿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기는 몇백만원, 몇천만원의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를 대신 다 갚아야해서 피해금액이 큰 편입니다.
보증인 역시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로 전략하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개인돈문제이지만 이처럼 대여초기부터 잠수타는 경우에는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종종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채권추심업체에 맡기는 등 어떻게든 회수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잡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추후 합의라도 되어서 원금일부라도 회수하면 정말 다행인 편이죠.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고의적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범죄수익을 은닉 또는 도박 등으로 탕진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채무자가 가족명의로 은닉했다고 하더라도 찾아서 추심하기 어려운게 법현실입니다. 채무자재산조사 등에 의지했다가는 정말 실망만 받게 됩니다.
결국 회수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쓰게 되는 시간과 비용은 다 추가피해가 됩니다. 또한 그동안 스트레스는 더 커지기 쉽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자체를 처음부터 예방하는 것 외에는 제대로된 해결방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인도 여윳돈이 없어서 대출받아서 빌려준다거나 보증을 서는 일은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회수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개인회생 등으로 본인 스스로 재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개인돈을 빌리거나 보증인을 찾는다는 것은 이미 신용이 바닥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를 예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파산면책 두 제도의 신청자격과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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