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수금거래를 하다보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도매장사나 공사용역 등으로 여러 거래처가 있는 경우, 어느 쪽엔 대금을 줘야하고 어느 쪽엔 받아야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이죠.
A > B > C 이렇게 대금을 줘야하는 상황이라면 B는 받을 권리를 넘기고 빚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부도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회수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딱히 계약서류작성에 있어서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당사자가 정확히 나와 있어야 하며, 거래대상인 채권이 명확하게 나타나있어야 합니다.
양식의 예시를 보면,
양도인(갑) : 박** (주민등록번호)
양수인(을) : 이** (주민등록번호)
“갑” 과 “을” 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게 아래 표시 채권과 그에 관한 이자 및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그 증서를 인도한다.
<채권의 표시>
채권자 박**이 채무자 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 금 이천만원 정(20,000,000원).
채권자 박** (주민등록번호)
채무자 정** (주민등록번호)
제2. 양도인 “갑”은 제3채무자 (정**)에게 위 양도양수사실을 통지하거나 승락을 얻는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2통을 작성하여 각각1통씩 소지한다.
2014년 11월 16일
양도인(갑) : 박** (인)
양수인(을) : 이** (인)
당사자 정보는 주민번호가 필수이며, 주소, 연락처까지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바로 양수양도계약통지서를 내용증명 형식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위 내용에는 단순하게 거래사실만 기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면책계약인지 병존계약인지 여부까지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양수자가 이 계약서를 가지고 추심을 하겠지만,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양도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 사이 관계는 완전히 소멸하는지 여부도 명확히 해야합니다.
'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불각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차용증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0) | 2014.12.28 |
---|---|
대출보증을 고액으로 서줬다가 사기당했을 때, 대처방법은? (0) | 2014.11.30 |
채권채무관계로 형사고소 가능여부와 관련문제 설명 (0) | 2014.11.27 |
물품대금 5년이상 갚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 고소가능할까요? (0) | 2014.11.19 |
카스샵, 블로그공구 같은데서 사기당했을때 피해금 되찾을수 있나요? (4) | 2014.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