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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양식과 효력발생요건

물품대금 미수금거래를 하다보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도매장사나 공사용역 등으로 여러 거래처가 있는 경우, 어느 쪽엔 대금을 줘야하고 어느 쪽엔 받아야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이죠.

 

 

 

 

A > B > C 이렇게 대금을 줘야하는 상황이라면 B는 받을 권리를 넘기고 빚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부도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회수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딱히 계약서류작성에 있어서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당사자가 정확히 나와 있어야 하며, 거래대상인 채권이 명확하게 나타나있어야 합니다.

 

양식의 예시를 보면,

 

 

 

 

양도인(갑) : 박**  (주민등록번호)
양수인(을) : 이**  (주민등록번호)


“갑” 과 “을” 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게 아래 표시 채권과 그에 관한 이자 및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그 증서를 인도한다.
 
<채권의 표시>
채권자 박**이 채무자 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 금 이천만원 정(20,000,000원).
 
채권자 박** (주민등록번호)
채무자 정** (주민등록번호)

 


제2. 양도인 “갑”은 제3채무자 (정**)에게 위 양도양수사실을 통지하거나 승락을 얻는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2통을 작성하여 각각1통씩 소지한다.
 
                            2014년 11월 16일
 
                                         양도인(갑) :  박**   (인)
                                         양수인(을) :  이**   (인)

 

 

 

 

당사자 정보는 주민번호가 필수이며, 주소, 연락처까지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바로 양수양도계약통지서내용증명 형식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위 내용에는 단순하게 거래사실만 기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면책계약인지 병존계약인지 여부까지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양수자가 이 계약서를 가지고 추심을 하겠지만,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양도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 사이 관계는 완전히 소멸하는지 여부도 명확히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