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거래문제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는 채권자, 채무자 모두 민감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찰서에 해당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사건이 성립되는지 여부는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에 맞다고 느낀다면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진행여부는 경찰과 검찰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돈으로 경찰서에 간다면 사기죄의 성립이 문제됩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없이 기망하고(속이고) 돈을 빌려갔을 때, 물품을 받아갔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대금변제할 마음이 있었는데 추후 경제적능력이 떨어져서 못 갚았다면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 2년 원금이자를 꾸준히 갚다가 질병, 부상 등으로 퇴직하면서 연체하게 되였다면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여기저기 많은 돈을 빌렸고, 첫이자도 안 갚고 잠수를 탔다.. 이 경우에는 사기행위로 보기 쉽겠죠.
현실적으로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는 없으니 빌려가면서 얘기한 차용목적(용도)이 거짓말인지 여부, 이자나 원금을 얼마나 상환했는지, 채무자경제적 능력변화 등을 보고 사기죄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개별 사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세부내용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내용은 증거확보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짓말을 남발했다고 하더라도 통화녹취나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 증빙할 방법이 있어야 하지, 이런 것 없이 채권자의 일방주장에 불과하다면 고소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무고죄가 종종 문제가 되는데 이는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사실로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채권자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라면 나중에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고죄는 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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