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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물품대금 5년이상 갚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 고소가능할까요?

도매거래, 소매판매를 하다보면 장기간 미수금을 갚지 않는 거래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독촉전화도 하고 내용증명으로 독촉장도 보내지만 본업이 바쁘다보니 1년, 2년 시간이 쉽게 지나가버리죠.

 

 

 

 

이렇게 5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채권회수를 하고자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형사고소.

 

 

 

 

하지만 5년이나 지난 상거래미수금으로 형사사건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피해입자마자 바로 고소해야지 몇년간 방치해선 안 됩니다. 반면에 장기간 거래관계였다면 사기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하는데 아쉽지만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은 소멸시효 3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연체시점부터 진행되며, 이자나 원금의 일부라도 받으면 연장되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며, 지불각서를 받아도 다시 시작됩니다.

 

 

 

 

민사판결을 받으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므로 그전에 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았다면 모를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에는 고객(채무자)과 대화를 통해 적당한 금액에서 합의로써 마무리 짓는게 가장 무난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게 어렵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지급명령 등의 소송으로 진행하거나, 포기하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