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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지불각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차용증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물품판매를 하다보면 외상, 미수거래를 종종하게 됩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작성도 없이 외상장부 같은 곳에 사인만 하거나 금액만 적고 넘어갈 때도 많죠.

 

하지만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금액이 클 때에는 거래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서류는 지불각서의 명칭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차용증이라고 적어도 될까요?

 

법적으로보면 제목, 명칭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즉, 실제거래내용에 따라서 이름을 무엇으로 작성하든 상관없이 돈을 빌렸으면 차용증, 잠시 맡아두는 거라면 현금보관증, 일정금액을 지불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라면 지불각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구별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등으로 미수금확인이 되는 상황에서 차용증을 별도 작성했다는 것은 이런 물품매매관계 외에도 별도로 돈을 대여했다는 근거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산을 하는 업체들 사이에서는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쌍방의 주장이 서로 틀리게 되면 결국 증거자료로 입증하게 되는데 공연히 문제가 생길 여지는 만들지 않는게 좋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목에는 차용증이라고 적더라도 내용에는 명확하게 채권발생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채권근거서류를 작성하면 소멸시효(물품대금)는 그 때로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3년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본업이 바쁘다보면 쉽게 경과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금지불이 계속 지연되면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에 들어갈지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