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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자가 이사해서 차용증 상의 주소에 살지 않을 때 대응방법, 별빛의 법률이해

돈을 빌려줬는데 어느 순간 이자입금도 안 하고, 채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니 없는번호로 뜨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차용증 기재할 때 주소지도 적어놓으니 그 곳으로 내용증명(최고장, 독촉장)을 보내게 되는데 이것마저 반송되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 몰래 야반도주를 했거나 잠수를 탄 것이죠.


이사한 곳을 찾는 방법은 반송된 우편물(독촉장)과 차용증원본(주민번호 나와있는 것)을 가지고 동사무서에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및 현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도 그 주소지에 전입을 한 기록이 있을 때에는 역시 초본발급이 가능하지만 아예 그런 적도 없다면 이 방법은 실패합니다.



이땐 형사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확보하거나, 친구나 지인, 이웃사람 등을 통해 찾아내야 합니다.


초본을 발급받아봤지만 아직 새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주민등록말소가 된 상태로 되어 있어 찾을 수 없다면 채무자가 신고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때에는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에 통장압류나 채무불이행 등재신청 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전화 연락처를 알아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새주소지로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확보하는 등으로 현실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사실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피, 잠수를 한다면 할만한 조치가 별로 없습니다.


종종 잡기만 하면 뭔가 나올거라고 생각하는데 만나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폭력을 썼다가는 되러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죠.



사실 이런 상황이 터지면 빌려줬던 사실에 대해서 후회막급이죠.


실제로 돈을 빌려줬다가 떼이면 회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스트레스에 시간, 비용낭비까지.. 그돈 없어도 괜찮다! 하는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안 빌려주는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