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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차용증을 쓸때 필수기재 사항들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자' 라는 모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살다보면 차용증을 쓸때가 한번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하기도 하고, 반대로 아주 가까운 지인이 하루이틀만 쓴다고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선 그냥 현금으로 빌려주기 쉽죠.

 

그냥 주는 것(증여)이라면 몰라도 돌려받을 거라면 꼭 차용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는 이체내역이 남기 때문에 빌려줬다는 근거가 있는 반면에 현금은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요즘은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도 남지만 이들 내용은 단편적인 성격이 있어서 추후 다툼이 생기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을 쓸때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지켜야하는 양식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래당사자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빌리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이며 주소나 연락처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채권자부분은 조금 부족해도 효력에는 별로 문제가 안 생깁니다.

 

 

 

 

대여일, 반환일, 서류 작성 날짜도 명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인감도장으로 찍고 인감증명서를 같이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막도장으로 찍는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건 아니지만 타인이 몇천원 주고 만들어 위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실성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싸인(sign, 서명)도 유효하지만 역시 진실성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카톡, 문자메세지, 이메일, 통화녹음 등으로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를 약속했다면 그 부분도 명확하게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사항 ***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법조치를 통해야하는데 차용증만으로는 가압류 정도밖에 못합니다.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통해 회수해야하지만 소송, 시간, 추심절차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십만원 소액으로는 소송까지 하기는 어렵고 채무자명의 재산, 소득이 불확실하다면 회수가 어렵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즉, 다중채무자, 신용불량자에게 돈을 빌려주는건 '밑 빠진 독에 물붇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