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관념 중에 하나가 사기로 고소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나서서 피해금액을 추징해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막연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은 한 순간이죠.
실제 곗돈이나 동업, 투자 등으로 사기를 당해서 신고하면 처음엔 뭔가 풀리는 듯 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일부 금액일 줄테니 고소취하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원금을 회수한다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범죄혐의사실이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고, 사기꾼이 구속되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가해자로부터는 감감 무소식인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처법에 대해서 문의하면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하라고 답변을 받게 되죠.
즉 경찰서는 떼인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나서서 받아주는 일도 없습니다.
범죄인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감옥에 넣는 것은 범죄재발 등을 막기 위한 형사처벌절차입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가 아닌 것이죠.
자본주의에서 채권회수는 원칙적으로 민사절차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고 이후 사기꾼(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하여 회수해야합니다.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니 형사배상명령이 편한데 형사소송 1심이나 2심 중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몇만원, 몇십만원, 소액으로 판결받고 유체동산, 은행압류 등을 통해 회수하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게다가 사기꾼이 자기명의 재산이 있다? 가능성이 희박하죠. 결국 고의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국 고의 범죄피해는 당하지 않는게 최선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가능성을 느끼고서도 설마~ 하는 생각으로 무심코 진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알게 된다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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