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을 의뢰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맡기기 전에는 하루에 몇번을 연락하며 맡겨만 달라고 청탁하던 담당자가 재산조사비를 주고 계약한 다음부턴 함흥차사인 때가 많습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선불만 받고 일은 안 하는게 아닌가 의심하게 되죠.
이런 행동을 하는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영업담당, 추심담당 둘로 나눠져서 업무를 하는 대형 업체에서는 영업직원은 계약체결하고 접수만 하면 자기들 일은 거의 끝났습니다.
선불수수료는 이미 받았으니 기본 수당은 챙겼고, 후불수수료는 결국 추심담당자가 회수를 해야 들어오는 것인데 이 건 영업담당이 난리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접수 이후부턴 거의 추심담당자에 의해서 진행되죠.
채무자에게 우편통지하고, 주민등록초본발급받고 본부에서 재산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다보면 보름, 한달 뚝딱 지나가 버립니다.
정말 급박하게 진행되는 건이 아니라면 그동안에 채권자에게 인사전화 정도 밖에 할게 없습니다.
문제는 두세달 넘게 연락이 없고 전화해도 안 받는 곳도 있고, 통장압류, 채무불이행신청 등의 법조치를 진행했는데 결과통보도 없고 법비용 영수증도 주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턴 채무자에게 돈떼이고, 추심업체에도 돈떼이는게 아닌가 걱정이 들기 시작하죠. 그렇다고 해서 계약해지하고 딴데 맡기겠다고 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는 차분히 대처하는게 좋습니다. 처음 위임계약때부터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둬야하고, 법조치 등으로 비용을 입금할 땐 꼭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고 법무사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업체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때에는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메모기록 등으로 꼭 근거를 남겨놓고 개선이 없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게 좋습니다.
일도 안 하면서 위약금을 요구하면 지금까지 모아둔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면 됩니다.
신용정보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민원이 강한 대응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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