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돈을 빌려준다든지, 단기간 며칠간 융통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차용해줄 때에는 보통 이자계약을 하지 않고 무이자로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품매매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을 때에도 별도로 이자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랫다가 변제기일이 차일피일 늦어지게 되어서 몇달간 못 받게 되면 그땐 채권자측에서 보는 손해가 커지게 되어서 그에 상당한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경제상식문제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은 이자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무이자로 생각하는게 피차 좋습니다. 단기간이라면 따져봐야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당사자끼리 얘기해서 밥 한끼, 술 한잔으로 대신하는게 친분관계에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법적으로 본다면 민사법정이자 연 5%, 상사(商事)에서는 연 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낮은 이자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사후(事後)에도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이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높은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빨리 소송을 신청하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등의 소송을 신청해서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송상 지연이율 연 1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소장 송달 전까지는 무이자로 하거나, 민사채권은 연5%로 하고 송달 이후부터는 연 15%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3월, 17일 현재 계약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개인간의 최고이자율은 연 25%, 대부업체의 기준은 연 27.9% 입니다. 이를 초과한건 불법이며 지급받았다면 이자제한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는게 받는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안 준다면 채무자 명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추심을 해야합니다.
재산을 찾지 못한다면 이자는 커녕 원금도 받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옛말에 지인끼리는 돈거래를 하지말라는 말이 있죠. 내 손을 벗어나면 이미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생각해서 처음부터 차용해줄 때 심각히 고민하고 대여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그랫다가 변제기일이 차일피일 늦어지게 되어서 몇달간 못 받게 되면 그땐 채권자측에서 보는 손해가 커지게 되어서 그에 상당한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경제상식문제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은 이자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무이자로 생각하는게 피차 좋습니다. 단기간이라면 따져봐야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당사자끼리 얘기해서 밥 한끼, 술 한잔으로 대신하는게 친분관계에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법적으로 본다면 민사법정이자 연 5%, 상사(商事)에서는 연 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낮은 이자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사후(事後)에도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이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높은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빨리 소송을 신청하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등의 소송을 신청해서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송상 지연이율 연 1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소장 송달 전까지는 무이자로 하거나, 민사채권은 연5%로 하고 송달 이후부터는 연 15%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3월, 17일 현재 계약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개인간의 최고이자율은 연 25%, 대부업체의 기준은 연 27.9% 입니다. 이를 초과한건 불법이며 지급받았다면 이자제한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는게 받는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안 준다면 채무자 명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추심을 해야합니다.
재산을 찾지 못한다면 이자는 커녕 원금도 받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옛말에 지인끼리는 돈거래를 하지말라는 말이 있죠. 내 손을 벗어나면 이미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생각해서 처음부터 차용해줄 때 심각히 고민하고 대여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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