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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경제상식] 월세계약만기 전에 이사를 가면 어떤 손해를 보게 되나요?

원룸 등에서 월세를 살다보면 계약만기 전에 이사를 가야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 휴학이나 군대를 가야하기도 하고 회사를 이직해야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는데 집주인이 생각하지도 못한 요구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도 내야한다, 심지어 새로 장판과 도배도 해야한다고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최근들어 임대인의 갑질이 심해지면서 오래되어서 교체가 필요하게 된 나무마룻바닥이나 보일러, 문짝 등의 수리비를 내라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군요.

과연 이런 요구는 정당할까요? 법적으로 지급해야할 돈은 뭐가 있을까요?

전월세 계약만기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상대방, 즉 집주인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해야할 법적의무가 생깁니다.

 

 
우선 약정대로 만료때까진 월세나 관리비를 납부해야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임대인은 방세를 2중으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땐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를 해도 못 받고 계약기간만료하거나 아니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복비부담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약속 위반으로 먼저 방을 빼게 되어서 계약을 다시 해야하는 불이익이 생긴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임대인이 아직 부담하지 않아도 될 복비를 또 내야하니 그걸 대신 내줘야하는 것입니다. 단 만기 3개월 이내 남았다면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게 판례이기 때문에 그 기간 이내라면 안 줘도 됩니다.


도배비나 장판비도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다 해줘야하는데 약정일보다 먼저 나감으로 인해서 또 교체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급해야할 타당성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서 적당히 맞춰서 마무리하는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새 임차인이 들어온걸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증금도 당장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그냥 3개월치 더 방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해서 마무리짓는 일도 많습니다. 도배, 장판을 들어올 때도 안 해줬다면 마찬가지로 지불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소모품입니다.

그에 비해 보일러, 싱크대, 세면기 등 시간이 흘러 노후화된 시설은 건물주인이 교체해야할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실수로 깨뜨렸다면 자신이 수리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오래되어 못 쓰게 된 것까지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파악이 어려워서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무조건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하면 임차인은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형적인 갑을관계가 됩니다.


적당히 협의하에 적정한 수준에서 마무리를 시도해봐야겠지만 정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