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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실전 추심강의 1. 민사인지, 형사인지를 구별하자! 받아야할 돈이 있다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할까요? 물론 판단해야할 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해당 사건이 민사인지 형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구별없이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추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있어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알고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즉!형사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이름은 아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민사로 진행은 쉽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제도에서는 주소만 가지고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확정받으면 은행압류 등은 할 수 없는 반쪽짜리 판결문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래했던 계좌가 있다든지, 전화번호가 있다면 일반소송을 걸면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민번호를.. 더보기
채무상담 1. 갚은 빚에 또 독촉당할 수 있다? 제가 신용정보사에서 채권추심영업을 했지만, 상담하다보면 반대로 빚문제해결, 독촉피해 등과 관련하여 채무자분들의 상담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문의는 제게 경제적으로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통화하다보면 보통 이삼십분, 그 이상도 휴대폰을 붙잡고 있을 때도 많은데 저에겐 그만큼 영업에 방해가 되니 되러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도 상담전화를 주신 분은 힘든 상황에 빠져서 전화를 한건데 그냥 끊지는 못 하겠더군요. 아니 불법피해를 받으신 분들과 통화를 하게 되면 제가 더 열이나서 열심히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게 좀 아쉽죠.. ㅎㅎ;;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채무상담을 하면서 제일 억울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미 다 갚은 빚으로 다시 독촉당하.. 더보기
초급자를 위한 추심강의1. 기억에 남는 실패사례 떼인돈 문제로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디서든 명쾌한 해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초부터 하나씩 안내해주는 곳을 찾기도 어렵죠. 이는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부분 법률관련문제라서 초보자에게 설명하기에는 전문용어에서부터 걸릴 때가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하기 어렵죠. 거기에 회수방법을 찾을려면 제대로된 정보가 있어야하는데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직장, 소득, 재산, 채무수준, 거주지, 신용상태 등 기본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이런 상태이다보니 대부분의 추심관련 전문가들은 하나씩 안내하지 않고, '그냥 맡겨달라, 의뢰하면 다 알아서 받아준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 얘기하면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직접 진행하는 등으.. 더보기
전자소송 중에 이행권고결정이 떨어졌는데 내용이 뭔가요? 2천만원이하 소액으로 받을 돈이 있어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소를 제기했는데, 얼마뒤 로그인을 해보니 이행권고결정이 떨어졌을때 이게 뭔지 몰라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이와 비슷한 제도가 지급명령(독촉절차)로, 제도의 취지는 민사소송이 길어져서 당사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고 간편한 절차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판사가 내용의 진실여부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채권자(원고)가 신청한 소장의 형식적인 부분만 확인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 즉! 해당 내용은 원고주장이며 그것이 진실되다, 승소한다 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액제한 없이 채권자가 신청한 것이고, 이행권고결정은 청구원금이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있.. 더보기
차용증, 지불각서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최근들어 개인정보 유출문제로 인해서 중요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숫자는 미기재하거나 별표(*)로 표기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은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880230 - 1****** 이런식으로 작성하는거죠. 그렇다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에도 이렇게 주민번호의 뒷자리를 생략하고 작성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허위번호가 아니며, 뒷번호를 추가확인해서 채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효력상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 제시한 880230 앞 번호는 잘못된거죠. 2월에는 30일이 없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거짓숫자로 작성했을 때에는 채무자가 변제할 의.. 더보기
채권추심지침서 3. 술집, 식당한다고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면? 어제 네이버지식을 보니 지인이 술집한다고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고 가게 가서 깽판이라도 쳐야 되는지 고민하는 내용이 있더군요. 공연히 채무자가 운영하는 주점엘 가서 꼬장피우면 영업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회수하러 갔다가, 되러 경찰에 끌려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죠. 혹 떼러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여오게 됩니다. 게다가 한번 이렇게 경찰에 찍히게 되면 정당한 수준에서 독촉하는 것도 불법채권추심행위처럼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 가게가 잘 되고 번창해야 돈을 돌려받기 더 쉽죠. 실제 추심상담을 하다보면 이처럼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술집이나 식당을 한다고 해서 가게임대보증금이나 시설비로 몇천만원 빌려준 케이스를 자주 보게 됩.. 더보기
채권추심지침서, 2. 떼인 돈 받을 수 있나요? 돈을 빌려주거나 물품을 공급한 상태에서 변제일, 제 날짜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돈을 떼였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실제 이렇게 약속을 깨어졌다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입니다. 추심상담을 하다보면 채권자분으로부터 다짜고짜 무데뽀로 '제 떼인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솔직히 제가 대나무 꽂고 영업하는 실력좋은 점쟁이도 아니고,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맞출 수는 없는 없는 일이죠. 어느 정도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정보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지? 소득은 있는지? 재산은 뭐가 있는지?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빚이 얼마나 되는지? 거주지가 어딘지 -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생활 수준은 어떤지? 가족과 동거하는지? 다른 연체가 있는지.. 더보기
채권관리지침서1. 부실위험성 높은 채권은 만들지 말라 신용정보사에 몇년간 근무하다보니 정말 안 좋은 위치에 처한 채권자, 채무자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기도 하고, 소액 사채를 이용했다가 불법추심까지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위치를 깨닳아서 법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전문가에게 의뢰했다가 추가비용만 더 들어가기도 하죠. 이런 상담을 자주 받다보니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3자, 제 입장에서 보기에 답답한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제가 할만한 것도 없어서 채권관련하여 정보성 포스팅, 채권관리지침서를 꾸준히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그 첫번째 시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본인이 주장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지식을 가져야 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직접 소장을 .. 더보기
누구도 먼저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 떼인돈 받을 가능성 떼인돈을 받고 싶은 채권자가 상담요청을 할때 가장 궁금한 내용이 뭘까요? 여러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처음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받을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될까? 하는 궁금증이 아닐까 싶네요. 실제 상담을 하다보면 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단도직입적(單刀直入的)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이든, 추심전문가이든 그에 대한 답변을 깔끔하게 해주지 않죠. 대부분 해봐야 안다 정도로 얘기합니다. 물론 회수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영업맨도 있죠. 이런 곳은 신뢰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다년간 추심관련 직종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답변을 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고객이 상담자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얘.. 더보기
사기로 고소하면 경찰, 검찰에서 피해금을 추징해주나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관념 중에 하나가 사기로 고소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나서서 피해금액을 추징해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막연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은 한 순간이죠. 실제 곗돈이나 동업, 투자 등으로 사기를 당해서 신고하면 처음엔 뭔가 풀리는 듯 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일부 금액일 줄테니 고소취하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원금을 회수한다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범죄혐의사실이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고, 사기꾼이 구속되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가해자로부터는 감감 무소식인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처법에 대해서 문의하면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하라고 답변을 받게 되죠. 즉 경찰서는 떼인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 더보기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조치도 없다면? 채권추심을 의뢰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맡기기 전에는 하루에 몇번을 연락하며 맡겨만 달라고 청탁하던 담당자가 재산조사비를 주고 계약한 다음부턴 함흥차사인 때가 많습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선불만 받고 일은 안 하는게 아닌가 의심하게 되죠. 이런 행동을 하는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영업담당, 추심담당 둘로 나눠져서 업무를 하는 대형 업체에서는 영업직원은 계약체결하고 접수만 하면 자기들 일은 거의 끝났습니다. 선불수수료는 이미 받았으니 기본 수당은 챙겼고, 후불수수료는 결국 추심담당자가 회수를 해야 들어오는 것인데 이 건 영업담당이 난리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접수 이후부턴 거의 추심담당자에 의해서 진행되죠. 채무자에게 우편통지하고, 주민등록초본발급받고 본부에서 재산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 기.. 더보기
차용증을 쓸때 필수기재 사항들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자' 라는 모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살다보면 차용증을 쓸때가 한번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하기도 하고, 반대로 아주 가까운 지인이 하루이틀만 쓴다고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선 그냥 현금으로 빌려주기 쉽죠. 그냥 주는 것(증여)이라면 몰라도 돌려받을 거라면 꼭 차용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는 이체내역이 남기 때문에 빌려줬다는 근거가 있는 반면에 현금은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요즘은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도 남지만 이들 내용은 단편적인 성격이 있어서 추후 다툼이 생기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을 쓸때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지켜야하는 양식은 없지만,.. 더보기
친구에게 돈 빌려줄때,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마음 같아서는 절대 안 빌려주고 싶지만, 친구, 친척의 친분관계에 금이 갈까봐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줘야하는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주기까지 하죠. 그럴땐 꼭!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면 100%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받는 것이 차용증, 지불각서인데 그 자체로는 가압류 정도 밖에 못합니다.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면 민사판결을 받아 채무자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추심해야합니다. 재산소득이 없거나 찾지 못한다면 돈을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개인돈(사채)을 빌릴 정도라면 이미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받을 만큼 다 받은 다중채무자죠. 이미 신용불량자로 본인명의로 통장, 휴대폰도 못 쓰는때가 많습니다. 이런.. 더보기
곗돈을 떼였을때 어떻게 하면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제 어머니도 친척, 친구분들과 계모임을 많이 하고 계신데 친분관계에서 소액으로 하시다보니 그다지 큰 문제는 생기지 않더군요. 그에 비해 곗돈을 떼먹고 잠적한 대형사건이 가끔 뉴스에 등장합니다.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는 상관없음 만에 하나, 그렇게 내 차례가 되었는데 계주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회수할 수 있을까요? 우선 확인해야할 것은 단지 1회성으로 일시적인 것인지, 다른 사람들 것까지도 같이 떼먹고 잠수를 탄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봐야 합니다. 단순하게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며칠 지체되는 것은 그다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더 쳐준다든지 새로 만든 계에 가입해라고 핑계를 대면서 한두달 계속 지연되는 것은 심각한 위험발생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더보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그다음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급명령제도(전자독촉)은 정식재판과는 달리 판사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채무자가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확정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정당한 내용을 주장해도 단순하게 시간을 벌 목적으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의 진행과정도 미리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은 기각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추가로 납부하고 일반소송으로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통지하죠. 포기한다고 해서 완전히 종결되는 건 아닙니다. 지급명령서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몇년이 지난 다음에라도 다시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일반소로 전환되어 진행되는데 날짜가 며칠 뒤로.. 더보기
사기피해에서 정신적 위자료청구가 가능할까요? 보이스피싱, 중고물품사기 등을 당하면 경제적 손실도 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 피해도 적지 않게 큽니다. 뭐 몇만원짜리 손해가지고 그런걸로 뭐 크게 열받을까? 생각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게 전혀 그렇지 않고 객관적으로도 다른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번의 전화통화, 문자비용.. 이런건 얼마 안 되도 신경쓰고 연락하고 하는 시간손해가 큰거죠. 게다가 사이버범죄로 네탄에 신고하더라도 결국 세부적인 부분은 경찰서에 나가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해야해서 왔다갔다 비용과 스트레스 무시 못합니다. 아무리 나는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과 부딪히는건 부담스럽죠. 게다가 1회성으로 단기간에 끝나면 좋겠지만, 처리하는데 대부분 몇개월이상 걸리고 그나마도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까지 해야할 때가 많습니다... 더보기
동업관계에서는 무엇보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계약서를 남기세요 채권추심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동업관계 해지와 관련하여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주는 제 입장에서도 정말 난감한 것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두 말로만 약속한 구두계약 인거죠. 이렇게 서류 등의 증빙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게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약속을 한게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상대방이 반대 주장을 하게 되면 이를 꺽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보니 제대로된 해결책을 제시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뭘 설명하든지 상대방의 주장, 반박까지 대비해서 대응책을 얘기해줘야하니 상담시간도 길어지고 쉽게 설명해주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계약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 더보기
게임계정거래는 불법? 1대본주가 회수했을 때 피해금반환 받을 수 있나요? 캐릭터를 고렙으로 키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에서는 다른 사람의 계정이라도 구입해서 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큽니다. 아무리 현질해서 장비가 좋아봐야 저렙캐릭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게임계정거래는 불법이라는 말도 있고, 1대 본주가 팔았다가 갑자기 회수해가는 일도 있고 해서 고민이 됩니다. 실제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계정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법률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에 속하죠. 객관적인 가치가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사자 합의로써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실에서는 계정포기각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거래하고 있죠. 물론 게임사에서는 이용약관으로 제한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걸리게 되면 일정기간 사.. 더보기
돈빌려줄때 받는 서류, 차용증의 작성요령과 위험요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차용증은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물론 "안 받아도 상관없다!" 이런 경우에는 불편하게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꼭 반환받을 생각이라면 지불각서든 현금보관증이든, 명칭 제한없이 요구해서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물론 계좌이체 내역이나 통화녹음, 카톡,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빌려준 사실이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을 거는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서류가 없다면 추후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당장 빌린 사실을 채무자가 부정할 수도 있고, 금액에 대해서 논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자를 주장하기는 더욱 어렵죠. 차용증을 작성요령으로 꼭 챙겨야할 부분은 첫째,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필 서명과 도장을 받.. 더보기
변제조건으로 근저당을 해지해줄 땐 주의하세요. 추심상담사례 몇년째 채권추심관련으로 상담하고 포스팅을 하면서 매번 강조하는 것은 아예 빌려주지 않거나, 근저당 등의 담보를 잡고 빌려줘야한다는 점입니다. 소액으로 떼여도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돈이라면 담보설정까지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사람심리라는게 처음 마음과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약속을 어기고 매번 다음에 줄께!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게 정상이고, 금액까지 클 때에는 자기 생활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솔직히 아예 안 빌려주는게 맘이 편합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친분관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대여해줘야할 때가 생기죠. 이때 나도 은행대출받아서 빌려주는 것처럼 꼭 받아야할 돈이라면 반드시 담보를 잡아둬야 합니다. 아파트 등의 실익있는 부동산에 설정해놓으면 채무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