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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찾는 법 빌려줬다 떼인돈이나 물품미수금 등을 회수할 때 채무자의 주소지파악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증명, 독촉장 한장이라도 발송하려면 사는 곳을 알아야 가능하죠. 소송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통화녹음을 하는 것도 증거확보하는 한가지 방법이지만 서류에 비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화,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집이나 사무실, 영업장을 방문해서 독촉하는게 압박효과도 더 강하죠. 유체동산압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디사는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몰랐던 경우도 있고, 살았던 곳에서 채권자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이사가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 과거거주지에 방문하여 이웃들에게 탐문을 하는 등으로 직접조.. 더보기
4월 12일 추심상담사례 : 승소판결 이후에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네이버지식인으로 1:1문의를 가끔 받는데 지난 4월 12일 추심상담사례를 정리해서 포스팅으로 올릴까 합니다. 민사승소 판결이후에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개별 사건별로 전혀 다른 진행이 필요한 때가 많기 때문에 실제 진행시에는 직접 실익판단을 해보시거나, 전문가에게 추가문의를 해보시고 진행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1. 압류는 집행관에게 위임하면 되나요? 안타깝지만 승소했다는 건 이제 채권추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채무자가 확실한 자산가라든지, 잘 운영되는 회사라면 패소 이후 바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압류 당한다는건 이미지에 안 좋고, 회사의 경우에는 신용도 악화로 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관계 확정으로 지급.. 더보기
돈 빌려간 사람이 변제약속을 어기면서 더 빌려달라고 한다? 절대 NO하세요 채권채무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사례들이 몇 가지 정형적인 형태로 벌어지는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변제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더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케이스입니다. 다음에 합쳐서 한꺼번에 갚겠다고 하죠. 물론 이렇게 손을 벌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때 상환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시발점으로 계속 더 달라고만 하는 때도 많습니다. 처음엔 고작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소액으로 시작합니다. 친한 직장동료, 친척, 친구이고 평소에도 몇번 작은 금액으로 거래를 한 경험이 있거나, 몇만원 이상 되는 식사나 술을 얻어먹은 적이 있다보니 별 부담없이 건네주게 됩니다. ★★★ 그리고 얼마되지 않아 다시금 손을 벌립니다. 더보기
지급명령을 접수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뭘 해야하나요? 소송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면 바로 뭔가 변화가 생길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 등을 접수하고도 보름, 아니 한달 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는 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 뭘해야할까요? 우선 이렇게 아무런 소식이 없는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받아도 보통 채권자에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버티거나 법원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죠. 1. 아무런 대응없이 무시한다면 송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그 내용대로 그냥 확정됩니다. 이후 확정된 지급명령서 정본을 관할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보내주게 되죠. 2.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정되지 않고 기각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신청한 것이 기각.. 더보기
소액 민사소송의 시작과 끝은? - 초급자채권추심 대여금이나 투자금, 물품대금미수금 등을 원인으로 소액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앞뒤 사정을 고려해서 실익을 판단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단순하게 승소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죠. 채권을 회수해야 끝,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당장 눈앞에 있는 재판에서 승리해야한다는게 큰 부담으로 다가와서 그런지 뒷일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법률상담을 하는 곳에서도 대부분 불확실한 뒷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소송을 해야 이기느냐 이 부분만 싹뚝! 짤라서 말을 하죠. 뭐 법문외한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하다보니 그냥 편한 내용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에 넘어가서 앞뒤 안가리고 덤벼들면 손해입니다. 실익도 없는 것에.. 더보기
지급명령에서 승소했는데 채무자가 형편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확정 판결문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경제적인 형편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자주 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승소를 해도 돈한푼 못받는 채권자도 많습니다. 이런 사태를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면 정말 당황스럽죠. 이런 상황에서도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제대로 아는 채권자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들은 내용만 믿고 있거나, 하고 다니는 옷차림, 돈 씀씀이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보니 실제 방문해보면 완전 딴판인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생활수준을 제대로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괜찮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쨋든 완전 가난한 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보기
개인간 채권채무에서 법정 이자율은 얼마나되나요? - 금융지식 민사계약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에게 너무 불리한 약속을 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이자제한법으로 상한을 두고 있죠. 현재 최고금리는 연 25% 로 이를 초과하게 된 부분은 무효입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고 과다한 이자를 수취했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만만한 형량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아는 일반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돈을 빌리는 사람이 연 30%, 40% 준다고 하.. 더보기
사기피해금을 통장명의자에게 청구하면 승소가능성이 있나요?- 초급자 추심강의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거나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거짓말, 사기였다면 정말 충격받죠.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무시 못하지만 결국 중요한 부분은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해서 범죄인만 잡히면 돈을 받을 수 있을거라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그렇게 쉽게 풀려가지 않죠. 적지 않은 사기꾼들이 배째라, 나 감옥간다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합니다. 이렇게 사기피해에서는 승소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승소 이후가 문제! 채무자인 사기꾼이 대부분 제대로된 직장도 없는 백수에 빈털터리라서 압류할만한 재산도, 소득도 거의 없습니다. 다수 피해자에게서 수천만원, 수억원을 사취한 자들 조차도 .. 더보기
15년이나 지난채권 이자까지 받을 수 없나요?- 초급자채권추심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추심문제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평소보다 더 복잡한 내용을 설명해야해서 시간소요가 많이 되죠. 기본적으로 설명해야하는 부분이 소멸시효. 개인돈(사채)의 경우 민사시효 10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시효완성을 막는 방법도 있고 이런 조치를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채무자가 제대로 대응을 해야하는 것이죠. 우선 시효중단사유가 있었는지 부터 채권자에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차용증 등의 서류를 작성했었다면 그전 기간은 무시되고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받았다던지, 민사판결문을 받는 등으로 법.. 더보기
신용정보사, 법원에 채무자 재산조회하면 모든재산 다 확인가능한가요? 승소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재산을 찾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이게 정말 어렵죠. 그러다보니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같은 불법적인 곳에 의뢰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급적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의뢰비만 몇백만원 받은 다음에 조사결과 아무 것도 없다 해버리면 끝이죠. 그냥 돈만 날리기 쉽상입니다. 실제 과거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전화번호 확인 등의 정보수집이 가능했다고 하던데 현재에는 이런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신용정보사나 법원의 채무자 재산조회제도입니다. 신용정보사 상품은 신용조사인데 보통 15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보유 부동산과 사업자등록여부, 신용정보 정도 해서 보고서로 받을.. 더보기
내가 빌려준돈 안전할까? - 금융지식 이런저런 이유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요즘에도 흔합니다. 이렇게 빌려준 대여금을 며칠내에 반환받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변제일이 몇달 뒤라든지, 아예 언제라고 약정도 하지 않은 경우.. 제때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죠. 이를 확인하는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사항으로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여전히 다니고 있다. * 채무자 본인 명의로 가게를 하는데 여전히 북적북적 손님이 많다. * 정작 당사자는 별거 없지만 떼부자인 부모집에서 살고 있다. * 배우자와 자녀와 같이 괜찮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위 사항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제법 있습니다. 공무원은 은퇴연령까지는 재직이 안정적인데다가 파산신청시에 직장도 짤리기 때문.. 더보기
가족에게 대여금반환 민사소송을 신청할 수 있나요?- 초급자추심강의 가족끼리 돈문제로 다툰다면 뭔가 이상해보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부모나 자녀의 신용카드를 빌려가서는 책임지지도 못할 정도의 금액을 쓰고 거기에 현금서비스, 카드론까지 몇천만원 빚을 지울 때도 있죠. 사업한다면서 돈을 빌려가서는 탕진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성공한 다음에도 이자는 커녕 원금 한푼 안 돌려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사업자 명의를 빌려가서 사고를 치는 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금을 갚는 노력이라도 보여준다면 이해하고 반반 부담을 하든지 뭐라도 할텐데 아예 나몰라라 해서 더 열을 받게 만들죠. 결국 참다 못해 법조치를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첫단계가 민사소송! 혈족이라고 해서 못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까지 생각해보고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보기
채무자 압박용으로 유용한 재산명시제도- 초보자 추심강의 고난이도 불량채권의 회수성공여부는 채무자재산확보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실제 채권자가 승소판결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 한푼 못 받을 때도 많습니다. 알아서 지불할 거라면 구태여 비용이 추가되는데 재판까지도 가지 않았겠죠. 이렇게 승소 이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부동산, 급여, 금융자산, 유체동산 등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해야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보유현황을 전혀 모른다면 진행할만한게 거의 없습니다. 초보자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나서야 그때서야 재산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원래 이런 정보는 사전에 수집하는게 훨씬 쉽습니다. 처음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차용증, 연대보증서 같은 걸 요구해도 잘 써주죠. 하지만 이미 빌려준 다음에 이런 서류를 요구하면 퇴짜.. 더보기
제가 채권채무관련해서 전화상담을 안 받는 이유- 초급자 추심강의 법학을 전공하고 신용정보사에 몇년 근무한 경력이 있다보니 지금도 네이버지식인을 통해 채권채무관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풍부한 지식도, 뛰어난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론과 현실을 모두 조금씩 경험했고 많은 채권자, 채무자분들과 대화를 해봐서 어떤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는지는 잘 알아서 나름 괜찮은 답변을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정보사에서 퇴사하고도 2~ 3년 동안은 전화상담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기존 고객분들도 연락을 해서 물어보실 때도 있고, 특히 미수금이 많이 생기는 회사담당자분들과는 친해서 문제가 터지면 연락을 주실 때가 많았죠. 그러다보니 네이버 지식인에서도 쪽지로 요청하면 전화통화까지 할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식in 활동증명서 : 별이그림자(mondhof) 전문가들 유료상담.. 더보기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열람을 통해 거래은행을 찾는 방법이 있나요?- 초급자추심강의 돈 떼인 채권자의 입장에서 가장 확보하고 싶은 것이 채무자의 은행거래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이며, 추심회사 직원들 중에 일부는 개인신용정보열람을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러다보니 십몇만원 비용만 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는 전혀 공개되지 않는 정보였습니다. 추심회사에서는 올크레딧, 마이크레딧(지금은 나이스지키미로 바꼈음), 서울신용평가정보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데 여기에 거래은행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개설내역이 나오는데 이걸로 추정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카드나 신한카드를 이용한다면 대충 같은 계열사에 결제계.. 더보기
가장 안 좋은 재테크, 지인에게 돈빌려주고 이자받기 최근들어 제가 지인에게 돈빌려주지말라고 떠들고 다니는 선동자가 된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포스팅을 자주 올리게 되네요.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심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뭐~ 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당하게 이자를 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세부적으로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변제약속을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금액이 클 때에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어길까봐 채권자는 오매불망(寤寐不忘) 걱정하게 되고 채무자에겐 말도 못하면서 전전긍긍 불안해하죠. 이것만 봐도 이미 심리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이자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정말 친분관계가 바탕이 되어있다면 아예 이자약속도 없을때가.. 더보기
실전추심강의- 채무불이행등재기간이 끝났는데 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네이버지식인에서 문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 질문 : 8년전에 돈을 빌려줘서 못받은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채무불이행등재신청까지 했습니다. 이제 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 답변 : 채무불이행자신청은 1회성입니다. 지급명령등의 민사소송과는 달리 몇번 반복해서 재신청해서 등재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벌써 8년이 지났으면 이젠 시효연장을 고민해야할 시기입니다. 물론 대놓고 연장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니 지금 회수가 가능한지를 고민해봐야할 때입니다. 우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변동사항을 확인해보고, 사는 곳의 생활 수준을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여유가 .. 더보기
실전 추심강의- 계약서없이 진행한 공사대금을 못 받은지 2년 계약서없이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못 받은지 2년. 그런데 채권자분이 어느 법무사에게 문의를 했더니 상대방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판사가 서류보류사항이라 검토도 안 한다고 해서 포기했다가 이제와서 다시 받을 방법을 찾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우선 상담을 조금 잘못 받으신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주민번호가 없으면 찾아낼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죠. 법무사분도 법률전문가이지만 원칙적으로 서류를 대서해주는 업무를 해줍니다. 돈을 받아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게 아닌거죠.. 법은 범위가 아주 넓어서 어떤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자기 분야외에는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부족한 답변을 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을 받아보실때 가급적 여러곳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원래 채무.. 더보기
초급자추심강의- 채권은 발생할 때가 최적의 상담타이밍! 채권추심상담을 하다보면 거의 80%가 채무자와의 약속이 깨어진 다음에 법조치나 회수방법을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 10% 정도는 변제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어떻게 해야하나? 물어보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이때쯤이면 이미 늦었을때가 많습니다. 정말 질문이 필요한 시점, 최적의 상담 타이밍은 채권이 처음 발생할 때인데 정작 이때 물어보시는 내용은 딱 정해져있습니다. 차용증 어떻게 작성하나요? 지불각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차용증을 받는게 좋나요? 아니면 공증(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을 받아두는게 좋나요? 차용증과 공증의 법적인 효력은 어떤가요? 받아두면 제 돈을 꼭 받을 수 있겠죠? 다들 이런 내용입니다. 채권회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놓는게.. 더보기
초급자 추심강의 9. 승소판결 후 채권회수하는 전반적인 과정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지급명령 등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떼인 돈을 받겠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주는 사람도 많죠. 초급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으면 그때서야 우왕좌왕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를 합니다. 승소가 문제해결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자기명의로 집도 있고, 든든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거나, 사업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채무자라면 패소하자마자 곧 입금해줍니다. 공연히 통장압류 등을 당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싫어서 그렇죠. 반대로 그렇게 눈에 띄는 자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조치를 하면 됩니다. 급여압류는 150만원이상 되어야 가능하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