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3천만원짜리 자필 차용증을 현금으로 매각할 수 있나요? 믿을 수 없는 현대사회라는 얘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천만원 큰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처음 약속한대로 잘 돌려받으면 좋은데 이자입금도 안 되고, 다음주, 다음달 하며 기간만 미루기만 하면 정말 답답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조치를 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잘 알지도 모르는 민사소송절차를 이행해야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비용과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지도 모르죠. 게다가 그동안의 친분관계도 있어서 주변 시선 때문에라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자필 차용증을 현금으로 바로 매각할 수 없나? 방법을 찾는 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차용증)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통해 거래를 하죠. 문제는 매수자, 즉 사고자 하.. 더보기 채무자가 이사해서 차용증 상의 주소에 살지 않을 때 대응방법, 별빛의 법률이해 돈을 빌려줬는데 어느 순간 이자입금도 안 하고, 채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니 없는번호로 뜨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차용증 기재할 때 주소지도 적어놓으니 그 곳으로 내용증명(최고장, 독촉장)을 보내게 되는데 이것마저 반송되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 몰래 야반도주를 했거나 잠수를 탄 것이죠. 이사한 곳을 찾는 방법은 반송된 우편물(독촉장)과 차용증원본(주민번호 나와있는 것)을 가지고 동사무서에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및 현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도 그 주소지에 전입을 한 기록이 있을 때에는 역시 초본발급이 가능하지만 아예 그런 적도 없다면 이 방법은 실패합니다. 이땐 형사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확보하거나,.. 더보기 채권추심의 오해, 맡겨두면 채무자를 괴롭혀서라도 돈을 꼭 받아준다? 저도 신용정보사에 근무하기 전까지는 채권추심담당자라고 하면 까만 양복 정장에 덩치있는 건달분위기를 떠올렸습니다. 8년전엔 친척분의 휴대폰요금미납으로 전화통화를 대신 하는데 돈내라고 욕설을 하는 업체직원때문에 열받아서 민원까지 넣을려고하다가 사과만 받고 그만둔 적도 있었죠. 대출연체 등의 빚독촉으로 이런 기분 나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제법 있으시죠. 이렇게 채무자입장에서는 정말 싫은 대상이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줬다가 떼였다든지, 물품미수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입장에서는 그런 강한 압박을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방문하고 계속 괴롭혀서 받아달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신용정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내용, 경험은 이런 예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즉 지금은 과거와는 달라서 조금 과하게 했다가는.. 더보기 유체동산 낙찰 이후에 물품인도, 재압류관련 지식 대출빚 등으로 인해 빨간딱지가 붙어서 유체동산낙찰까지 이뤄지면 채무자가족은 피폐한 기분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되었으면 하지만, 남은 문제도 있죠. 첫째가 낙찰된 물건들을 언제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 즉, 물품인도문제입니다. 보통은 샀으니깐 당일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참가자들은 거의 대부분 채권자(또는 그 대리인)와 경매꾼들이기 때문에 바로 가지고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물품들은 그대로 두고 다음에 가지고 간다고 하죠. 당일 대금결제로 소유권은 이미 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제한 없이 언제든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도 없는 상태에서 침입하여 가지고 간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먼저 전화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낙찰자와 .. 더보기 재판승소한 상태에서 원고는 금전채권회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소송을 수행하면서도 채권회수 전반에 대한 이해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땐 승소만 받으면 일사천리로 모든일이 풀려나갈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초입단계에 불과한 때도 많습니다. 원고가 재판승소하게 되면 채무자명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에서 나서서 해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기 스스로 지켜야한다는게 민사에서 특히 강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피고가 패소했다고 해서 스스로 갚겠다는 의식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소송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은 갚을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버티다가 이를 참지 못한 채권자측에서 소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갚을 마.. 더보기 '지급명령제도'용어에 대한 쉬운 이해와 핵심포인트 인터넷 검색을 해서 만점짜리 답변은 커녕 광고만 보기 쉽죠. 이런 답답함을 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70점짜리 답안으로 쉬운 이해와 핵심포인트 시리즈 포스팅을 시작했습니다. 그 1회 '지급명령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이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쉬운 소송방법입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하며 법원에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모두 유리하며 청구금액에 제한도 없습니다. 그에 비해 소액심판은 원금 2천만원 이하로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소송은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고 판사가 판결을 하는 형식이 기본이죠. 그에 비해 지급명령제도는 채무자의 대응에 따라서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즉, 채권자가 신청한 내용을 판사가 검토는 하지만 시시비비까.. 더보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채권회수는 불가능해지나요? 별빛의 재테크 개인회생신청자가 늘어나면서 파급효과로 피해를 입는 채권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빌려줄 땐 꼭 갚겠다는 다짐을 받고 빌려주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자입금도 뜸해지더니 나중엔 개인회생신청하겠다고 버티는 채무자. 이렇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회수는 불가능해질까요? 개별 상황마다 틀리지만 법원에 의해 추심금지명령이 결정되면 이미 판결이나 공증을 받은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유체동산 압류 등의 강제추심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몇개월 지나 인가가 나게 되면 5년간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채권자들과 일정비율로 나눠서(안분배당) 그 기간동안 돈을 받게 됩니다. 총채무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이자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죠. 재산권행사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 더보기 채권, 차용증시효를 연장하는 쉬운 방법은? 별빛의 재테크 대여금이나 외상값으로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회수하지 못하면 받을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라는 제도죠.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증거도 줄어들어 쌍방 당사자 모두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이 첫번째 이유같습니다. 다음으로 장기간 방치한 채권자를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당한 권리마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시효완성 전에 이를 막는 행동, 즉 중단, 연장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확정판결은 어떤 채권이든 상관없이 10년 연장하며 2번, 3번 반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액면상으로만 보면 영구적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전에 포기하거나 사망 후 상속포기, 파산면책 .. 더보기 20년이 지난 수기 차용증서는 효력있나요? 별빛의 생활법률 추심상담 고객들을 만나보면 철제금고 같은 데서 두툼한 서류봉투를 꺼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는 잡다한 문서가 있는데 20년이 훨씬 지나 누르티티하게 변색된 수기 차용증서도 종종 눈에 띄죠. 이런 서류는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효가 살아있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순간, 지금으로부터 과거로 10년 이내에 이자나 원금을 받거나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새로 받았다면 만료되지 않고 연장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93년 3천5백만원을 빌려주고 연24% 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그 이후로 돈을 못 받다가 2007년 12월.. 더보기 채무자의 부모님집으로 전자소송 주소보정해도 되나요? 별빛의 생활법률 20대, 30대 초반에는 거주지가 안정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학이나 직장기숙사생활을 할 때도 있고, 자취로 1년마다 주소지변경을 할 때가 많죠. 반대로 깜빡해서 그냥두고 군대를 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로 전자소송, 지급명령을 진행할 때에는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송진행이 더뎌지죠. 그렇다면 채무자 부모님댁으로 주소보정을 해서 보내도 될까요? 송달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직장이나 영업장, 실거주지 등으로 보내도 됩니다. 그곳이 잘못된 정보라면 반송되어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될 뿐이죠. 그러므로 부모님집으로 보내도 괜찮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그 곳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무자부모님 주소를 조사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충 추정을 한다면 주소보정명령서로 주민센터에서 과.. 더보기 판결채권 회수를 대행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별빛의 재테크 미수금이나 대여금으로 판결문을 받는데도 몇개월의 시간에 몇십만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협조가 없으면 회수절차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와 추심절차가 다음 순서인데 전문가들조차도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신용정보사 같은 채권추심업체에 바로 추심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앞뒤 사정 따져보지 않고 바로 위임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디든 그렇지만, 당연히 비용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측에서 부동산이나 근무직장 등 이미 회수가능한 재산을 알고 있을 때는 귀찮아도 직접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히 신용정보사를 거쳐봐야 단계가 늘어나면서 수수료만 더 내야합니다. 반면에 제대로된 정보도 없다.. 더보기 지급명령 중에 공시송달신청 가능한가요? 별빛의 생활법률 지급명령(支給命令 독촉절차)은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송달이 되어야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수취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편물이 반송되면 법원으로부터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오게 되죠. 채권자는 받은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신주소로 발송신청할 수 있죠. 기존 거주지와 같다면 다시 한번 더 재송달요청하거나, 특별송달(야간이나 주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시간만 더 소요되고, 비용만 추가되기 때문에 차라리 바로 공시송달(公示送達)을 진행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 법원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는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바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공시송달은 채무자가 법원우편물을 받지.. 더보기 타인 주소가 불명(不明)일때 소송진행은 불가능한가요? 별빛의 생활법률 민사소송을 신청할려면 최소한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쟁이 생겼을때 타인 주소는 불명(不明), 즉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고물품거래를 했다면 핸드폰 번호나 카톡연락처와 함께 겨우 영업장이나 우편물 발송, 수취주소지 정도 알고 있습니다. 돈거래로 계좌이체만 했다면 아는 내용이라고는 거래은행, 계좌번호, 성명 정도에 불과하죠. 또한 소진행 중에 이사를 하거나, 수취거절을 해서 법원우편물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불명으로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해결방법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1.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진행으로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와 채권자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서)를 방문하면 채무자의 .. 더보기 폭행 가해자가 감옥가면 배상은 받지 못하나요? 별빛의 실생활 법이해 폭행, 상해사건에서도 병원진단이 몇주 나오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가볍다면 당사자끼리 합의해결해서 경찰신고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라면 공연히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피해배상을 못해준다! 고소할려면 고소해라! 난 감빵갔다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버티는 것이죠. 그 사람 말처럼 감옥가게 되면 피해자는 배상받을 권리가 없어질까요? 이는 민사와 형사를 구별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상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은 국가의 범죄에 대한 제재(制裁)이며, 치료비 등의 당사자 보상문제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 두 .. 더보기 판결문, 공정증서는 받았지만 7년이나 지나 채무자주소도 모른다면? 별빛의 실생활 법이해 실경험이 없을 땐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만 있으면 언제든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떼여보면 이들 서류로 뭘 행사하는 것도 정말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빈털터리, 주민등록말소자에겐 만원 한장 받기 어렵죠. 그래도 민사판결,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그 기간내에는 언제든 통장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에 일부회수하거나 다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확정받으면 시효는 다시 10년 연장되어 계속 추심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당장 받을 방법이 없으면 한동안은 방치하게 되는데 본업에 쫓기다보면 7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때쯤 어떻게 살고 있나? 회수가능성도 궁금해지고 채권자가 찾아볼려고 마음을 먹게되는데, 그사이에 채무자는 이사를 몇번 다녔을테니 현재 주소지추적.. 더보기 개인간의 채권채무에서 법정이자율 기준은 얼마인가요? 친구끼리 돈을 빌려줄때 월이자는 얼마로 하는게 좋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 특별한 추천수준은 없기 때문에 법률상 법정이자율의 기준을 보고 참고하여 정하는 경우가 많죠. 민사법정이자는 연 5%입니다. 은행 마이너스통장금리가 보통 6%정도 수준이니 그보다도 더 낮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낮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윤추구가 아닌 친분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몇십만원 소액일 때에는 이자청구 없이 무이자조건이 일반적입니다. 그냥 고맙다는 마음의 표현으로 밥 한끼나 술 한번 사고 마무리짓는게 무난하죠. 그에 비해 몇백만원이 넘는 금액이라면 빌려준 사람도 이자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주는게 합리적입니다. 개인채권상담을 하다보면 돈놀이 목적으로 조금이.. 더보기 민사소송을 걸면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법원에서 알려주나요?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받으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다면 모를까, 폭행사고나 물품미수금 등으로 채권관계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전혀 모르는게 정상입니다. 그럼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성명과 주민번호를 법원에서 알려줄까요? 형사사건이라면 경찰에서 나서서 조사를 해서 찾아냅니다. 제대로된 피해자료, 연락처, 이체기록 등 근거만 있으면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찾아낸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서로 합의를 하라고 권유하는 정도에 불과하죠. 결국 민사절차에서는 소신청자인 원고 본인이 나서서 찾아야 합니다. 소액심판 등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을 통해서 제3자인 은행이나 통신사 등에서 보유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더보기 9년된 통장송금내역으로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 등의 정확한 서면근거가 있는 것이 법으로 청구를 할 때 편합니다. 하지만 지인관계에선 그런 뒷일생각은 안 해서 근거가 빈약할 때가 종종있죠. 그렇다면 9년된 통장이체내역 만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대로된 서류가 없으면 증거부족으로 인해 승소여부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입금내역, 이자받은 내역 등이 있다면 보통 채무자가 빌린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대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9년이 지났다면 아직 시효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사이에 이자를 받은 자료라도 있다면 시효중단 되어 그만큼 여유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래될수록 회수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변제가 몇개월 이상 지체되면 가급적 빨리 법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 게임계정포기각서를 작성해두면 효력있나요? MMORPG, 온라인게임의 경우 키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게임아이템도 현금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 많아서 계정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임사에서 이용제한 등의 제재를 하다보니 종종 불법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게임사약관위반으로 인해 약관상의 벌칙제한은 받을 수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별도의 규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게임계정거래의 문제점은 언제든 1대 본주가 본인인증을 하고 비밀번호를 바꿔서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그동안 열심히 육성한 시간도 날라가게 되고, 돈들여 맞춘 장비도 싸그리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계정포기각서를 받아두면 효력이 있을까요? 사실 포기를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버릴 수 없듯이 포기라는 .. 더보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법률 상식2) 민사, 상사에 있어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소멸시효가 아닌가 싶습니다. 7년전 구입하지도 않은 물건값으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10년 전 다 갚았는데 회수하지 않은 차용증으로 청구를 당할 때! 이렇게 장기간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시간이 오래 흐르다보면 차츰 증거가 사라져서 생기는 입증곤란 등을 고려한 법규정입니다. 반면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막는 방법이 중단사유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동의도 필요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되면 10년 연장됩니다. 또한 채무자소유의 부동..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