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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십년 전에 빌려준 500만원, 지금 얼마를 청구하면 될까요? 네이버 지식문의를 보다보면 종종 10년, 20년 전에 빌려준 돈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차용증 등의 문서로 정확하게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를 청구해야할지 고민되죠. 하지만 이런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민사채권소멸시효 10년이 지나서 채무자측에서 이를 주장하면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10년 이내로 이자를 받은 증거가 있다든지,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새로 작성했다든지 한다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서 정식 소송신청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면 패소해서 비용만 날리기 쉽습니다. 물론 지급명령 등의 소제기에 날짜, 기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무작정 계획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 등으로 제대.. 더보기
게임계정거래, 차용증이나 공증으로 매수자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오락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계정거래는 이미 일반화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반 물품거래와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매매를 할 때 주의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출처 : 리니지 모바일 특히 게임계정은 매수자가 안전하게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매도자인 1대 주인은 언제든 본인인증을 통하여 비밀번호 등을 바꿔서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죠. 이렇게 1대회수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소유도 모두 넘어가게 되고, 그동안 열심히 렙업한 노력마저 꿀꺽~ 먹어치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이나 공증으로 보호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간혹 계정매매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법은 없는 상태로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얼마든지 .. 더보기
새해 재테크 첫째, 빚보증과 돈빌려주기는 하지 않는다 새해맞이 목표로 돈모으기를 결심하신 분들도 많으실 듯 싶네요. 그런데 새내기, 사회초년생은 재테크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할 것이 바로 빚보증과 돈빌려주기(대여)를 하지 않는다 입니다. 다들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모을 방법을 찾지만, 밑빠진 독이 되지 않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나마 본인이 비싼 물건을 사고 맛있는 것을 먹는데 낭비했다고 하면 아깝지나 않죠.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라는 이유로 보증이나 대여를 했다가 사고가 터지게 되면 자신은 한푼도 쓰지 않은 것을 그대로 책임져야합니다. 금액이 크면 경제적 피해도 심각하지만, 배신감과 스트레스로 인한 휴유증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보증대출상품들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채무자의 신용상태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곳이 많.. 더보기
지불각서 등의 문서를 작성할 때 유념할 사항 4가지 돈거래나 손해배상, 물품거래관련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특별히 지정된 양식은 없기 때문에 자필작성이나 프린트하여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대충 썼다가는 법적논란도 생길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하고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1. 당사자 인적사항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의무, 책임,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채무자는 성명(상호명)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나 연락처 등도 추가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날짜 역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일자, 받기로 한 일자, 이자일, 손해발생일, 물품거래일 등을.. 더보기
개인끼리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3천만원 소송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까운 관계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면 선택방법은 형사와 민사 두가지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사기죄 성립여부는 경찰이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비해 돈을 회수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로써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증거부족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소송기피증, 거부감 때문에 판결받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건 별로 핵심사항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중요사항은 1. 증거확보문제, 2. 채무자 재산확보문제 입니다. 가급적 차용증 등으로 정확한 근거서류가 있는 것이 좋지만, 이메일, 카톡, 통화녹취, 문자메시지 등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고, 채무자도 이에 대해 이의가 없다면 소송판결은 .. 더보기
대여금, 공증을 받아두면 회수가능성 100%? 돈 빌려줄때 어떤 서류를 작성하면 안전할까? 많이들 고민하죠. 사실 어떤 문서로도 이를 100%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추가되어야 회수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은 명칭과는 상관없이 똑같이 증빙서류로써의 효력이 있습니다. 통장압류 등의 강제조치를 할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부담스럽지만, 무엇보다 익숙하지 않은 절차와 몇달 걸리는 소송기간이 난감합니다. 공정증서(공증)를 받으면 이런 소송절차 없이 압류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들 추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압류 및 추심절차로 회수하는 건 추심전문가들조차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기도 어려우며, 낭비 소비해버렸다면 .. 더보기
지불각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차용증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물품판매를 하다보면 외상, 미수거래를 종종하게 됩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작성도 없이 외상장부 같은 곳에 사인만 하거나 금액만 적고 넘어갈 때도 많죠. 하지만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금액이 클 때에는 거래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서류는 지불각서의 명칭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차용증이라고 적어도 될까요? 법적으로보면 제목, 명칭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즉, 실제거래내용에 따라서 이름을 무엇으로 작성하든 상관없이 돈을 빌렸으면 차용증, 잠시 맡아두는 거라면 현금보관증, 일정금액을 지불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라면 지불각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구별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등으로 미수금확인이 되는 상황에서 차용증을 별도 작성.. 더보기
대출보증을 고액으로 서줬다가 사기당했을 때, 대처방법은? 친척, 지인, 직장동료 등을 믿고 대출보증을 서줬는데 채무자가 초반부터 이자도 갚지 않고 잠수탔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면 비슷한 피해자도 여럿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기는 몇백만원, 몇천만원의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를 대신 다 갚아야해서 피해금액이 큰 편입니다. 보증인 역시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로 전략하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개인돈문제이지만 이처럼 대여초기부터 잠수타는 경우에는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종종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채권추심업체에 맡기는 등 어떻게든 회수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잡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추.. 더보기
채권채무관계로 형사고소 가능여부와 관련문제 설명 개인돈 거래문제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는 채권자, 채무자 모두 민감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찰서에 해당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사건이 성립되는지 여부는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에 맞다고 느낀다면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진행여부는 경찰과 검찰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돈으로 경찰서에 간다면 사기죄의 성립이 문제됩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없이 기망하고(속이고) 돈을 빌려갔을 때, 물품을 받아갔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대금변제할 마음이 있었는데 추후 경제적능력이 떨어져서 못 갚았다면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 2년 원금이자를 꾸준히 갚다가 질병, 부상 등으로 퇴직하면서 .. 더보기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양식과 효력발생요건 물품대금 미수금거래를 하다보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도매장사나 공사용역 등으로 여러 거래처가 있는 경우, 어느 쪽엔 대금을 줘야하고 어느 쪽엔 받아야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이죠. A > B > C 이렇게 대금을 줘야하는 상황이라면 B는 받을 권리를 넘기고 빚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부도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회수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딱히 계약서류작성에 있어서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당사자가 정확히 나와 있어야 하며, 거래대상인 채권이 명확하게 나타나있어야 합니다. 양식의 예시를 보면, 양도인(갑) : 박** (주민등록번호) 양수인(을) : 이** (주민등록번호) “갑” 과 “을” 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 더보기
물품대금 5년이상 갚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 고소가능할까요? 도매거래, 소매판매를 하다보면 장기간 미수금을 갚지 않는 거래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독촉전화도 하고 내용증명으로 독촉장도 보내지만 본업이 바쁘다보니 1년, 2년 시간이 쉽게 지나가버리죠. 이렇게 5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채권회수를 하고자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형사고소. 하지만 5년이나 지난 상거래미수금으로 형사사건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피해입자마자 바로 고소해야지 몇년간 방치해선 안 됩니다. 반면에 장기간 거래관계였다면 사기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하는데 아쉽지만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은 소멸시효 3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연체시점부터 진행되며, 이자나 원금의 일부라도 받으면 연장되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며, .. 더보기
카스샵, 블로그공구 같은데서 사기당했을때 피해금 되찾을수 있나요? 인터넷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카스샵, 블로그공구같은 독특한 매매방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층에서 많이들 선호하는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일반 쇼핑몰도 아닌 곳에서 구매를 하다보니 혹시 사기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현실적으로보면 판매자가 차명거래, 타인명의로 장사하고 있다면 사기를 쳐도 잡기 어렵습니다. 즉,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거래하면 잡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있어서 번개장터, 도깨비시장처럼 정리하고 떠나버리면 흔적도 별로 남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 소액이라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잡혀도 가해자가 백수고 돈 한푼 없다면 돈을 받기는 어렵죠. 합의나 민사소송으로 회수해야하는데 소송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기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언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