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문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상식] 대출에 연대보증이 사라지면 보증피해는 줄어들까요? 대선과 겹치면서 다양한 정책이 나올거라고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최근들어 대출에 있어서 연대보증이 사라질 거라는 뉴스가 다량으로 나오고 있더군요. 대부업체쪽에서도 역시 적용되어 앞으로는 보증피해가 줄어들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 생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법과 현실은 적지 않게 괴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되러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보증계약은 무조건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하지만 지금도 일부 업체들은 통화녹음 등으.. 더보기 [법률상식] 단위농협, 새마을금고통장은 압류가 안 되나요? 대출금 등을 장기연체할 상황이면 무엇보다 통장압류에 대비해야합니다. 큰 돈이 있는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출금을 제한당하면 당장 며칠내로 출퇴근 교통비, 생활비까지 부족한 사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준비해야하는데 찾다보면 많이들 제안 받는게 2금융권쪽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통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금융회사는 압류가 안 되는 곳이라서 안전한 대피처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대형시중은행의 경우엔 지점, 본점 구별이 없이 하나의 회사로 보는데 비해서 2금융권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곳은 각 지역별로 다른 금융사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점별로 법조치를 해야합니다. 그러다보니 시중은행쪽보단 훨씬 까다로워 보입니다. 실제 .. 더보기 십년 넘게 신용불량자로 지내다가 자기명의로 개인사업을 해도 될까요? 십년 넘게 신용불량자, 즉 채무불이행자로 지내면 올크레딧, nice지키미의 신용정보에도 연체정보가 모두 삭제되어 신용등급이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자기 명의로 개인사업을 해도 될까요? 채권자로부터 어떤 제재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등의 빚을 미납하게 되면 연체기록이 신용정보에 뜹니다. 이건 5년이 지나면 납부하지 않았어도 기록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제내역도 또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10년이 훨씩 넘어가면 결국 신용은 7등급 이상으로 회복되는 편입니다. 그사이에 또 다른 연체가 생기지 않고, 직장 등으로 소득증빙도 되면 신용카드발급도 가능해지고,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 더보기 금융기관 추심담당자의 협박이 과연 진짜인가요? 금융기관의 추심담당자들이 빚독촉을 심하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급여가 실적에 연동되어 있다보니 업무를 하다보면 불법성이 있는 정도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채무자는 정말 괴롭습니다. 추심자가 하는 얘기의 어떤 내용이 진짜이고 어떤 내용은 그냥 협박성 거짓인지 모르니 불안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빚독촉 경고문자나 통화 내용의 진실인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허위 부분, 협박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해서 금융감독원 등에 불법추심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연체한지 2주일도 안 된 시점에서 바로 가압류를 걸겠다. 법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 불법추심행위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더보기 [법률상식] 12년이 경과되었다면 채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나요? 12년, 강산이 변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소멸시효는 완성되어 갚을 의무는 없을까요? 이렇게 십년이상 장기연체한 채무는 안 갚아도 되는지 네이버 지식in이나 다음 tip에서 종종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줄 짧은 답변이 대부분 붙는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법이라는게 복잡한 부분이 많지만 특히 소멸시효부분은 그동안의 시간동안 진행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여년의 기간동안 채권자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니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 검토가 없이는 시효완성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할 소멸시효중단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 더보기 [경제상식] 대출금을 연체할때 기간에 따른 불이익은? 여러 개인적인 사유로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추가대출을 받든지 지인의 도움을 받는 등으로 해서 어떻게든 지연 없이 제 때 납부하는게 낫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수 같은 사채까진 안 쓰는게 낫습니다. 요즘 불법사채들은 사기수준입니다. 연 2천%넘는 고리대부로 몇십만원 빌려도 장기간 고생하게 되니 절대 금물입니다. 사정이 안 되서 연체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이에 대한 상식은 알고 있어야 어떤 선택을 할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최근들어 1회미납한지 며칠되지 않아서 전액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금융사 추심담당자들이 있다는 내용이 네이버 지식in 등에 종종 올라오는데 이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대부계약상으로 2회 미납, 즉 한달하고 하루 이.. 더보기 [법상식] 채무자가 유체동산압류에 대해서 알아야할 지식 빚으로 법조치를 당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미리 알아둬야할 법상식 중에 하나가 유체동산압류입니다. 다른 재산은 없는 빈털터리라고 하더라도 자기 집에 가전제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본인 소유가 아니라 부모님 등 가족이 구입한 것일 수도 있고, 원룸 오피스텔 등으로 풀옵션으로 건물주의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정수기, 안마기 같이 렌탈회사에서 잠시 빌린 경우에도 경매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공연히 기기값을 청구당하는 등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서 알아야할만한 지식을 몇가지 정리해볼까 합니다. 1. 언제 진행될까요? 가압류도 가능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보통은 민사판결문을 받고 난 다음에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도 변제일에 변제를 못하게.. 더보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갚아야하는 힘을 가진 채무가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한번 바뀌는 기간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 흐르면 불량채무들은 법조치가 필수 입니다. 그 사이에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카드대금은 상사채무로 5년, 물품대금 같은건 연체하고 3년 이내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10년이 지났다면 변제를 거절해도 됩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채권자(추심회사)에서 법조치를 한다면 절대 무시하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없는 빚도 생기게 됩니다. 법원우편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 그런데 10년, 아니 20년 동안 법조치를 하지 않아도 갚아야하는 힘이 있는 채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들은 내부기록을 남깁니다. .. 더보기 [채무자상식] 신용카드연체금으로 법원우편물을 받았을 때 대응법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을 연체한 상태에서 2 ~ 3개월 동안 지급을 지체하게되면 금융회사에서 법조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서를 신청해서 민사판결문을 확보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편물로 송달되어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져 옵니다. 재미난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뭔지 몰라도 법원에서부터 왔다니깐 놀래서 겁먹을 먹기도 하지만, 반대로 무덤덤하게 신경 안 쓰는 분도 있습니다. 둘다 좋은 마음가짐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서류를 받았다면 대응조치로 이의신청을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14일 이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절대 지체해선 안 됩니다. 간혹보면 어머님 등 가족이 송달받았지만 당사자가 집에 없으니 나중에 오면 주겠다고 놔뒀다가 1 ~ 2주 방치되어 날짜가 그냥 지나버리.. 더보기 내 채무가 어디로 팔려갔는지 쉽게 찾을 수 있다?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시스템 2017년 2월 15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표한 채권추심건전화 방안에서 정말 유용한 내용이 있더군요. 올해 4월 1일부터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제도인지 그 필요성부터 언급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되면 처음엔 금융회사에서 직접 추심을 하는데 장기연체를 하게 되면 싼 값에 대부업체 같은 곳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팔면 채권양도양수절차에 따라서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게 되죠. 문제는 당사자가 이걸 못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를 갔다든지 주민등록말소상태라든지, 하는 사유로써 못 받으면 자신의 채무가 어디로 팔려갔는지 모르게 되는거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간이 오래 되어서 어딘지 잊어버.. 더보기 4대보험가입하면 채권사가 바로 급여압류를 진행하나요? 신용관련해서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4대보험 가입하면 채권사가 바로 급여압류를 진행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취업하게 되면 이를 바로 눈치를 채고 압류에 들어와서 생활비출금도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훔.. 기본적으로 법조치를 하려면 금융회사에서 민사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받게 됩니다. 이런 진행은 법원을 통해서 진행되며 채무자에게 우편물로 통지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금명령진행은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다른데로 해두고 거주한다든지, 주소불명, 해외에 나갔다온다든지 하면 본인도 모르게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판결문이 있.. 더보기 채권양도양수와 추심이관, 각각 어떤 의미일까요?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등을 장기 연체하게 되면 채권양도양수통지서가 오거나 추심이관통지문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들 우편물은 각각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채무자가 대금을 미납하게 되면 처음엔 자체적으로 독촉을 하고 회수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못 받고 있는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무작정 그대로 보유하는건 비효율적이 됩니다. 이럴 땐 전문적인 추심업체에 넘기는게 더 나은 방법이죠. 대출회사나 카드회사는 채권을 회수하는데 특화된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업체로 넘기게 되는데 그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매각하는 것입니다. 몇년 못 받은건 회수가능성이 아주 낮으니 싼 값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NPL(무수익여신, 無收益與信, Non Performing Loan)시.. 더보기 금융빚이 5천만원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대출, 카드빚이 5천만원 있다면 어떻게 그 채무를 해결해야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정말 난감합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답을 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빚이 많은 상황에서도 개인별로 보유재산, 소득, 연령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응법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기본적으로 부채는 적지 않은 금액, 5천만원 이나 있는 상태이고 반대로 자산은 빈털터리, 가족명의 집에서 살고 있거나 보증금 몇백만원의 월세에서 거주하면서 나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돈벌기가 어렵다면 파산면책제도가 적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비슷한 조건이지만 직장이 있어서 월 200만원 정도 받고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이 적합한 선택입니다. 금액이 적을수록 빚은 많을수록 개인회생이 감면율이 더 높아서 유리한 편입니.. 더보기 대출과 신용회복의 갈림길에서 선택은? 대출과 신용회복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돈을 빌리면 갚아야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갚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땐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파산면책 등의 신용회복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채무로 빚이 많은 사람들 눈에는 대출 밖에 보이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원금과 이자를 또 돌려서 막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아마 연체를 하게 되면 받게 될 불이익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빚독촉을 받게 되는게 두렵고, 가족 등이 알게 되는게 두려운거죠.. 그러다보니 본인의 위치는 생각하지 않고 계속 추가대출을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스스로를 위험한 위치로 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원에 은행마이너스통장 1,.. 더보기 결혼전 상대가 빚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변에 보면 결혼한 다음에 몰랐던 배우자의 빚 때문에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심지어 시부모 등의 채무를 대신 갚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혼인전에 미리 상대의 부채를 알고 대처방법을 결정하고 결혼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수 있습니다. 혼자 단독으로 있을때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게 무난하죠. 최소한 방향을 잡아놔야 같이 합심해서 처리가 쉽습니다. 혼자서 몰래 몰래 갚는다? 정말 힘듭니다. 배우자 모르게 돈을 절약해서 상환해야하는데 이렇게 새는 곳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니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빚독촉이 들어와서 가족이 알게 되면 그게 더 충격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전 상대의 빚이 얼마나.. 더보기 주민등록말소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채권사에서 언제 방문할까요? ♣ 질문 : 대출빚, 카드빚문제로 독촉받는 것이 힘들어서 주민등록말소까지 당한 상태로 도피해서 사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기는 어렵죠. 자녀 취학 등의 사유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찾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채권사에서 언제 방문하고 다시 빚독촉이 시작될까요? ♣ 답변 : 사실 이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말소를 없앴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가 채권자나 추심업체에 알아서 통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채권자측에서 스스로 조회를 해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잠수탄 채무자가 언제 복귀할지 예측이 어렵죠. 시도 때도 없이 확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비용이 들어가니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신용정보사.. 더보기 시효로 소멸된 자연채무라는데 안 갚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채권채무관련하여 상담하다보면 법과 현실은 다른 케이스를 가끔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효로 소멸된 자연채무(自然債務)를 갚아야 하는가? 같은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휴대폰요금 같은 상거래채무인데 법조치도 없이 5년이 훨씬 경과했다든지 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 해당 채권자는 장기불량채권이 되었을 때 추심회사에 추심을 의뢰하여 독촉도 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완전히 지나면 추심업체조차도 아예 연락이 없는 편이죠. 자연채무라는건 이렇게 채권자가 장기간 법조치도 없이 방치하여 시효완성되어 빚독촉도 없고 법적으로 변제의무도 없는 걸 말합니다. 본인이 사용했으니 갚아야할 도의적인 변제책임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에게 다른 피해가 없다면 솔직히 대부분 안 갚게 됩니다. .. 더보기 본인도 모르게 걸린 민사소송을 조회하는 방법은?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거나, 장기연체한 채무를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 해결할 때에 채권자(금융기관)측에서 민사소송을 신청했는지, 판결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미 승소판결문을 받았다면 압류 등의 조치가 언제든 들어올 수 있어서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하고, 소멸시효도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시효주장은 어렵게 됩니다. * 통상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당사자인 채무자에게 법원으로부터 소장 등이 송달이 됩니다. 그러니 진행여부를 당연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이미 확정판결까지 끝난 경우도 존재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요? *** 다음(daum)이나 네이버(naver)에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나의 사건 검색" .. 더보기 이사를 했는데 채권자 측에서 새 주소를 알아서 찾아올 수 있나요? 까만 정장을 입은 덩치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빚독촉을 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다보니 실제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조차도 머릿속에 꽉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조선시대도 아닌 현재에도 야반도주(夜半逃走), 연락처도 제대로 남기지 않고 이삿짐센터를 불러서 몰래 이사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친 다음에는 채권자측에서 어떻게 새 주소를 찾아서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죠. 과연 추심자들이 그렇게 추격해올 능력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추심담당자들이 채무자의 주소를 찾는 방법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본상 현주소지를 확인하게 되는거죠.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한다면 그 내용이 갱신, 등록되면서 추후 채권자측에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동거남이 입금해준 돈을 갚아야 하나요? 요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커플이 많습니다. 계속 잘 지내면 좋겠지만 책임감이 적다보니 헤어지는 경우도 많죠. 사랑했던 만큼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출발하면 좋겠지만, 반대로 그동안 쌓인 감정으로 복수를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그동안 줬던 선물이나 돈을 돌려달라고 반환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현금으로 준 것은 확인이 안 되니 청구를 못하는 반면에 계좌로 입금한 것을 근거로 청구하죠. 그렇다면 갚아야하나요? 법적으로 본다면 조금 불리한 위치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면 상대방은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빌린 돈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갚아야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당사자가 대응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