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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

이용도 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체납요금 변제최고장이 도착했을 경우 대처방법은? 살다보면 황당무계(荒唐無稽),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일례로 이용해본적도 없는 회사로부터 체납요금을 내라고 변제최고장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를 받게되면 당황해서 걱정만 하기 쉽습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차분히 순서대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번째 본인에게 온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독촉장(최고장)은 과거 작성된 전화번호, 주소로 발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타인에게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문자메세지는 폰소유자가 바꼈는데도 불구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철자 하나까지 제대로 봐야 합니다. 본인명의도 아니고 가족명의로 온 것도 아니다면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발신자에게 연락하여 주소, 전화번호가 바꼈음을 통지해도 되고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내 이름으로 왔다. 이런 때에는 정확히 내.. 더보기
유체동산압류 시에 고가의 유아카시트, 유모차 등도 압류되나요?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가전제품에 압류스티커를 붙이겠다고 최후통고라도 오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유체동산압류할때 유아카시트나 유모차에도 스티커가 붙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의 생활필수품은 제외됩니다(민사집행법 195조) 게다가 옷가지나 장난감, 전기밥통, 일반 서적 등은 중고로 팔아도 돈도 되지 않기 때문에 경매에 넘길 실익도 없습니다. 참고로 같은 옷이나 장난감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아니라 상가에 집행이 들어왔을 때에는 전혀 다릅니다. 즉, 상가에 판매용 물품이라면 생활필수품이 아닌 판매용 상품이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가정집에서 스티커가 붙는 것은 중고감정가가 나오는 TV, 냉장고, 세탁.. 더보기
이자 약정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인데도 꼭 당일까지 납부해야하나요? 카드, 대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때에는 매월 결제일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일로 정했다면 2015년 2월의 경우에는 설날과 겹치게 됩니다. 연휴이다보니 바쁜데 당일 납부도 불편한데 그렇다면 연휴 전날인 17일까지 입금해야할까요? 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연휴가 끝나는 23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 날이 정상 이자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간이 늘어나서 고객은 유리한 장점만 있을까요? 4일 연장된 만큼 이용날짜가 늘어났으니 그만큼 이자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단 신용카드 신용결제의 경우에는 이자부과가 없으니 장점만 있습니다. 현금서비스(단기대출), 카드론도 이자부담이 늘어납니다. 참고로 위 민법규정은 .. 더보기
구입물건 반품할 때 내용증명서 작성하는 방법(양식) 방문판매 등으로 물품을 구입했을 때에는 뒤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명대형업체에서는 고객서비스가 확실한 편이라서 고객센터통화내용을녹음하고 구입취소의사가 있으면 바로바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판매업체들도 통화되어 반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구입자가 우체국 택배 등으로 발송하고 그 반품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없이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판매자 측과 아예 전화통화가 안 된다거나 별별 핑계로 차일피일 시간만 버티는 곳도 있습니다. 판매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구입후 1주일에서 14일 이내 취소를 해야 쉽게 해결되고 그 기간을 지나면 쉽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내용증명으로 취소권행사를 표시해 두는 것이 추후 피해.. 더보기
가족의 신용카드빚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없나요?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대출, 카드빚문제는 서로 쉬쉬하는 때가 많습니다. 물어봐도 '신경쓰지마라'라는 답변을 받기 쉽죠. 하지만 무관심하게 모르고 지내다가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빚독촉에 들어오게 되고 추심담당자의 우편이나 전화, 방문독촉.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도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법조치가 들어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소유권, 전세보증금 등도 채무자 명의라면 위험해집니다.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는 소유관계가 불확실하여 부부공유로 추정되어 유체동산압류(일명 빨간딱지)가 진행될 수 있으니 정말 난감하죠. 통상 빚독촉이 들어오면서 첫번째 경험하는 것이 '대신 갚아라'는 압박입니다. 절대!!! 대신 갚겠다고 도장, 사인을 하는 행위(대위변제.. 더보기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 어떻게 하면 계획적으로 분할상환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금리가 낮은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좋지만, 무직자, 주부는 주로 대부업체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사금융은 대부분 만기일시 상환방식이라서 대출기간동안 이자만 꾸준히 납부하다가 만기일 원금 전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300만원, 500만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반대로 한번에 모두 갚기에는 큰 금액이죠. 그러다보니 결국 원금은 못 갚고 다시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면 추가대출까지 받아야되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하죠. 이런 이유로 1금융, 2금융권은 대부분 원금도 같이 갚아가는 형태인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이나 원금균등상환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중도 연체율도 낮추고 연체금액도 낮춰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대부업체에선 최.. 더보기
무료샘플이라고 했다가 돈을 요구하는 사기, 대응방법은? 무작위 추첨에 당첨되었다면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등의 샘플을 제공하겠다고 접근하는 사기전화가 많습니다. 예전부터 종종 문제가 되었던 영업방식인데 여전히 유행하고 있어서 이런 피해를 입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짜이니 생각해서 주소와 이름 등을 불러주면 며칠 뒤에 샘플이라는 명칭도 붙어있지 않은 정품으로 한박스가 택배로 배송됩니다. 뭔지 내용물을 볼려고 뜯었는데 며칠뒤 다시 전화가 와서는 그전 얘기와는 달리 몇십만원 입금을 요구합니다. 자기들은 샘플이라고 한적없다고 주장하죠. 사실 통화녹음을 해놓지 않았으니 피차 입증은 어렵습니다. 사용한 부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반품하겠다고 해도 그 업체에선 이를 거부합니다. 처음부터 맘먹고 하는 짓이니 당연하죠.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