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 시에 고가의 유아카시트, 유모차 등도 압류되나요?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가전제품에 압류스티커를 붙이겠다고 최후통고라도 오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유체동산압류할때 유아카시트나 유모차에도 스티커가 붙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의 생활필수품은 제외됩니다(민사집행법 195조) 게다가 옷가지나 장난감, 전기밥통, 일반 서적 등은 중고로 팔아도 돈도 되지 않기 때문에 경매에 넘길 실익도 없습니다. 참고로 같은 옷이나 장난감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아니라 상가에 집행이 들어왔을 때에는 전혀 다릅니다. 즉, 상가에 판매용 물품이라면 생활필수품이 아닌 판매용 상품이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가정집에서 스티커가 붙는 것은 중고감정가가 나오는 TV, 냉장고,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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