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문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에서 패소 이후에 지급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지게 되면 당연히 청구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인정할 수 없는 어이없는 내용으로 패소하게 되면 끝까지 안 주고 버텨볼려고 하죠. 이렇게 버티고 불응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본인, 즉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의 힘을 빌려서 직접 추심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할 만한 것이 부동산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데 가족 명의라면 채권자가 손댈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처럼 보증금이 소액일 때에도 건들 수 없습니다. 지역별로 지방 1700만원 ~ 서울 3400만원 정도일때 소액보증금으로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역시 월 150만원은.. 더보기 대포차량 해결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정말 신경써야할 것이 입고(入庫)이냐? 무입고이냐? 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감도 오지 않으실 수도 있겠네요. 쉽게 설명해서 차량을 맡기고 돈을 빌리느냐? 맡기지 않고 빌리느냐? 의 차이점입니다. 당연히 운전하고 사용해야하니 맡기고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고차로 대출을 받은 상태이거나 하면 추가적으로 더 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차를 맡겨놓고(입고) 몇백만원 더 빌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맡겨놓으면 대부업체에서 이를 그냥 보관만 해두지 않고 다른데다가 대포차량으로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터지는 거죠. 대포차라는 것은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자동차를 말합니다. 몰고 다니면.. 더보기 남편빚으로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올때 아내가 구입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제외시킬 수 있나요? 남편빚으로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올 때, 그 물건을 아내가 구입했다는 카드내역서가 있으면 제외시킬 수 있을까요? 이 문제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으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대부분 빼낼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보게 되는데 종종 그와는 반대의 글도 보입니다. 정작 문제가 생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다르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방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불안감만 증가하기 쉽죠. 이렇게 O(오), X(엑스) 답이 다른 이유는 현실적으로 많이 복잡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 더보기 신용불량자인데 휴대폰으로 현금융통 가능한가요? 본인명의로 대출금이나 카드연체가 걸려있는 신용불량자는 어디서든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때 휴대폰으로 현금융통이 가능하다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 한 대에 30 ~ 40만원, 해서 총 4대에 100만원 너머 빌려준다고 합니다. 과연 그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별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요? 깊이 생각해볼 필요도 없이 절대 해선 안 됩니다. 휴대폰 내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화해서 인터넷, 정수기 등으로 다른 내구제도 생겼던데 이들은 워낙 돈이 안 되서 얼마 안 되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본다면 스마트폰 개통해봐야 손에 쥐어지는 돈은 30 ~ 4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에 비해서 빚은 1대당 1백만원 정도 생기게 됩니다... 더보기 월세보증금 1천만원, 빚으로 압류될 수 있나요? 빚문제가 폭발하면 의식주(衣食住)에 압류가 들어오는 걸 겁내게 됩니다. 먹고 생활할 생활비(급여, 통장), 옷, 생필품은 보호되지만 TV 같은 가전제품 등은 빨간딱지가 붙을 수 있죠. 그리고 생활할 공간(전월세보증금)도 중요합니다. 정말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최고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월세보증금이죠. 그다마도 1천만원 있는데 이마저도 채권자가 가지고 가버린다면,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게 아닌가 걱정하게 됩니다. 법은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150만원까지는 압류가 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한 부분의 1/2정도만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월급이 180만원이라면 150만원을 초과한 30만원의 1/2 인 15만원만 채권자 몫으로 남기고 165만원은 채무자 생활비로 받을 수 .. 더보기 11년이나 지난 대출, 카드빚을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요 장기연체를 11년이나 하게 되면 상사채권소멸시효 5년이 지나서 갚지 않아도 되는게 아닌가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현실에서는 거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보통 기간만료 전에 금융회사 측에서 지급명령 등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시효를 연장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십년이 넘어도 결국 갚아야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갚는게 좋을까요? 개별 채권자와 협의하여 이자감면 등을 받는게 나을까요?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등의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는게 좋을까요? 우선 개별 채권자(장기불량채권을 매수한 대부업체나 신용정보사 등)와의 협의가 좋은 점은 절차가 쉽다는 점입니다. 서로 합의만 되면 되는거죠. 보통 10년이나 지났으면 이자는 거의 감면해줍니다. 하지만 원금은 안 깍아주는 경우가 많죠. 분할로 상.. 더보기 공증해지, 꼭 해야하나요? 돈을 빌리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상태에서 그 대여금을 모두 완제하여 채무를 해결하게 되면 보통은 완납영수증 정도 받고 끝냅니다. 아니 아예 아무런 근거서류도 남기지 않고 채권자명의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마무리 짓는 때도 많죠.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공증서를 그냥 두는 것은 아주 불안합니다. 채권자가 나중에라도 나는 못 받았다고 해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통장압류등 법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걱정해서 아예 공정증서원본까지 채무자가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히 정리되는건 아닙니다. 채권자가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한 다음에 다시금 공증사무실에서 재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걱정해서 해결법을 찾으면 '공증해지'라는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보기 파산면책을 진행하는 3가지 방법 파산면책제도는 법원을 통한 절차이지만,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개인회생처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는 편입니다. 혼자서 직접 신청하는 것에 비교해서 훨씬 편하다는게 장점이죠. 대신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디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변호사 쪽으로는 150만원 안팎으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법무사사무실은 그보다 조금 덜 들어가는 편이죠. 뭐 들어가는 금액만으로 어느 쪽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저렴한 곳은 필요서류를 본인에게 직접 끊어오라고 하니 그만큼 시간, 비용면에서 불리한 부분도 있어서 세부적으로 계약조건을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때쯤 되면 생활.. 더보기 채권자가 갑자기 대여금 전액반환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간의 돈관계에서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이지만, 반대의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채권자가 갑자기 대여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동안 돈 빌린 사람이 한번도 실수 없이 정상적으로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레 원금 전체를 상환하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때에는 우선 정당한 청구인지? 아닌지? 부터 생각해서 각각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이미 어기고 있을 때에는 채권자는 정당한 청구행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빌린 다음에 매달 이자를 20만원씩 주기로 하고 연체시에는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꾸준히 주고는 있지만 몇차.. 더보기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았는데 이제 전 재산압류되나요? 빚독촉도 괴롭지만 정작 직접적으로 제한이 들어오는 것은 법조치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다보니 법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외한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게 되면 긴장감이 극도로 상승하게 되죠. 그렇다면 바로 전 재산이 압류될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받았다고 해서 판결문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것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 하죠. 채무자나 그 가족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동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그 정본문서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자에게 발송되고, 그걸 가지고 압류신청을 해서 진행까지 되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대략적으로 봐서 송달일로부터 1개월 쯤 뒤에는 통장 등에 들어와서 출금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 시간이 필요해!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 더보기 은행에 근저당잡힌 집과 땅을 포기하면 빚은 소멸하나요? 집이나 토지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자를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그 부동산을 매각해서 채무를 정리하면 되는데 요몇년 들어 경기가 하락하면서 시세가 하락한 지역이 많다보니 급매물로 저렴하게 내놔도 안 팔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근저당으로 잡혀있는 집과 땅을 포기하면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되는지, 남은 빚이 소멸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최근들어 채무를 그 부동산의 가치에 한정하는 상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금융상품에는 이런 책임제한 약관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해당 주택 등을 포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대출원금, 이자 등을 미납하기 시작하면 빚독촉을 받게 되고 몇개월 장기 연체에 들어가면 해당 부동산을.. 더보기 카드값,대출이자 계속 안 내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경기불황에, 경제사정이 안 좋다보니 카드값, 대출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연체했을 때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1. 우선 신용카드대금을 미납하게 되면 그 다음 영업일에 사용정지됩니다. 한도가 500만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리볼빙 역시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결제일이 되기전에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대출이자도 1주일 이상 입금하지 못하면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전혀 상관없는 신용카드까지도 사용정지 될 수 있습니다(단 대부업대출의 경우에는 공유시기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정지조치가 가장 반응이 빠른 편입니다. 단기미납시에는 완납하면 사용정지가 다음 영업일.. 더보기 소득없는 장애인이라면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1:1문의로 소득이 없는 장애인분으로부터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딱 떨어지는 답변을 드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질병, 장애가 있다고 하더시더라도 다 동일한 수준이 아니죠,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척추부상으로 인해서 영구적으로 하반신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어느 누가 봐도 앞으로 소득생활은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장애수준이 심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의학 전문가인 의사가 하게 되죠. 하지만 파산절차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서 법적인 판단은.. 더보기 가족에게 통장에게 빌려줬는데 그 계좌로 돈을 빌려줬다며 빚독촉을 당했습니다 가족 중에 신용불량자가 있으면 통장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동생, 형.. 가족인데 외면할 수가 없죠. 문제는 빌려준 계좌로 다른 사람들과 돈거래를 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물품미수금문제가 생겼다거나 돈을 빌렸다면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요? 우선 거래당사자가 아니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고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채권자가 알게 되면 그때 통장주인에게 독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례를 든다면 할아버지께서 신용불량자라서 손자명의로 통장을 사용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몇년 뒤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할아버지께서 안 갚은 빚이 남았다며 그 손자에게 청구를 하는 것입니.. 더보기 나의 대출빚 등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나요? 신용회복요령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하다보면 부모나 친척 등에 의해서 본인의 명의가 사용되어 대출빚이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 명의도용(名義盜用)에 가깝죠. 대부분 20대 초반 정도로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반강제적으로 이용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선적으로 형사법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볼만한데 현실적으로는 이 문제를 형사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족, 친척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강압이라는게 존재할 수 있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고 외견상으로 보기엔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지 오래되면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 채권자가 대부.. 더보기 60이 넘으신 어머니께 오래된 대출빚으로 지급명령이 왔을때 60 이상으로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이나 어머님께 10년이상 오래된 대출빚으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사실 삼사십대 젋은 나이에서는 앞으로도 경제활동을 한참할 나이라서 어떻게든 빨리 채무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게 좋습니다. 연체가 칠년이상 흘렀다면 신용등급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만, 금융기관(추심회사)에서 지급명령 등으로 판결을 받았다면 언제든 통장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청산에 들어가야 빚독촉당한다고 시간을 낭비하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연세가 많으시다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신용회복을 하려고 해도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어서 제도의 지원.. 더보기 신용불량자는 통장,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나요? 카드대금이나 대출이자, 휴대폰요금 등을 장기연체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 되면 무엇보다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사용부분입니다. 요즘 현금으로 월급을 주는 곳이 그다지 많지 않죠. 아르바이트라면 모를까 4대보험까지 드는 직장들은 대부분 계좌이체로 쏴줍니다. 채권자측에서 근무하는 직장을 모른다면 급여압류는 안 될테고, 혹시 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1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절대 보호됩니다. 그 이상의 금액도 1/2정도만 압류되죠. ♣ 예를 들여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절대보호금액 150만원을 뺀 100만원의 1/2인 50만원만 압류되어 회사에서 보관하게 되고 나머지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에 비교해서 은행계좌압류는 원칙적으로 그런 자비가 없습니다. 통장잔고가 150만원을 초과하는 .. 더보기 채무불이행자등록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휴대폰요금이나 대출이자 등을 장기연체하게 되면 추심업체로부터 채무불이행자등록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등재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우선 용어가 익숙하지 않다보니 당황하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익숙한 용어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즉, 신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채무를 미납했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통상 90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올크레딧(allcredit, KCB)이나 나이스지키미(구 마이크레딧 mycredit, 크레딧뱅크 credidbank), 아니면 사이렌24(sci평가정보)를 통해서 등록되는거죠. 이렇게 되면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 수준으로 즉시 하락하게 됩니다. 첫번째 불이익은 바로 신용등급하락입니다. 그로 인해 파급.. 더보기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어느 쪽을 신청해야하나요? 현재 수입으로는 기존의 대출빚을 갚기는 커녕 계속 이자로 불어만 간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의 지원을 빨리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보통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주변지인에게 손을 벌리거나 개인사채를 찾아서 더 빌려서 연체를 막는데 급급하게 되는데 그건 정말 안 좋은 선택입니다. 총채무액이 점점 불어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째깍째깍 빚폭탄이 터질 시간만 한달, 두달 미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누적되면 이들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도움을 받기도 더 힘들어집니다. 채권자들 중에서는 사기로 고소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불법추심행위로 괴롭히는 곳도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현재의 소득으로는 매달 돌아오는 원금, 이자를 상환하기도 어렵다라고 생.. 더보기 대출금 이자납입을 못해서 오는 캐피탈사, 카드사 전화를 안 받아도 되나요? 캐피탈사의 대출금이나 카드사의 카드론 등의 이자납입을 제때 하지 못한 상태에서 며칠 지나면 고객센터로부터 전화가 오게 됩니다. 경험이 많은 분들이야 뭐 그러려니 하고 받아넘기는데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고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렇다면 무시하고 안 받거나 수신거절해놔도 될까요? 통상적으로 결제일로부터 며칠 내로 오는 연락은 고객이 연체사실을 모르고 있을까봐 알려주고자 하는 통지에 가깝습니다. 빨리 납부하라고 심하게 독촉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5영업일이 넘게 되면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경고 정도 하죠. 그러니 네~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가는게 좋습니다. 또한 고객센터 상담직원이 이야기하는대로 가급적 빨리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5영업일이..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