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빚문제

연대보증을 섰는데 중도에 계약해지나 책임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나요? 종종 연대보증을 섰다가 뒤늦게 불이익을 알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책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뒷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보증서에 싸인할 일이 없었을텐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이미 도장, 날인 다 한 상태에서 사후적(事後的)인 해결책은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 측에서 이를 동의한다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돈이 되는 담보물이라도 제공한다면 합의해주겠죠.. 결국 쉬운 해결책은 없습니다. 주채무자가 제대로 대출이자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아니라 보증인을 닥달하게 됩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울 정도라면, 채무자는 이미 여기저기 대출빚이 많은 상태라서 갚을 능력이 .. 더보기
신용불량자대출을 찾을때 낚시글 주의하세요 대출을 받고자할 때 가장 힘든 위치, 까다로운 조건에 처한 사람이 바로 신용불량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돈은 더 필요한 상황이죠. 이런 힘든 처지를 노린 낚시글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그런 내용을 쫓아가다보면 사기함정에 빠지는 등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100% 안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가능성이 있는 쪽을 찾아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연체기간이 짧을수록 대출성공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초단기미납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자금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필요하다면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대출이자, 카드대금미납은 보통 1주일이내까지는 연체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에 비해 휴대폰요금.. 더보기
9등급에서 대환대출과 신용등급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용등급 9등급으로 이미 바꿔드림론과 햇살론을 이용중이고, 대부업체에서도 1천만원 이상의 빚이 있는 상태라서 매달 대출금상환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6등급 이상으로 올려서 신용카드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될까요? 이렇게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악조건에서 빚문제해결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고 계신거죠. 여기서 핵심적인 요소는 9등급이라는 것입니다. 저신용자도 상황마다 틀린데 8 ~ 10등급은 현재 연체가 있는 상태이거나 방금 갚았다는 것입니다. 올크레딧이든 마이크레딧(나이스지키미)이든 상관없이 이 상황에선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뭐 통장,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서 가능하게 해준다? 기.. 더보기
유체동산(가전제품 등)에 대해서 재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대비책은? 채권자로부터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TV, 냉장고,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들이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걸 빚없는 배우자나 가족 명의 등으로 낙찰받으면(되사면) 이젠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걸로 모든 일은 다 끝나고 다시 재압류에 들어오는 일은 없을까요? 낙찰대금으로 채무가 모두 해결되었다면 마무리되겠지만, 사실 그걸로 갚아지는 금액은 고작 몇십만원에서 많아야 삼사백만원정도에 불과합니다. 남은 빚은 그대로 남게 되죠. 물론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유체동산에 대해서 들어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대부분의 물건들이 채무자 소유가 아닌 타인소유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른 재산권인 통장이라든지, 전월세보증금, 자동차 또는 소득인 급여 등에 대해서 압류.. 더보기
연대보증제도의 실체! 이 내용을 알고 나서도 보증을 서실건가요? 빚문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대보증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아니 형법을 전공하고 신용정보사에 몇년간 근무한 저조차도 정말 이해한 것은 아주 최근 일인 것 같습니다. 민법의 규정이나 전문가는 보증제도를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대신해서 해야하는 의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후순위의 종된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오판 입니다. 채무자의 소득, 신용등급이 괜찮다면 담보 없이도 혼자 힘으로 충분히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즉, 금융회사에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자신의 소득, 신용등급 수준 이상으로 대출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한푼도 더 빌려줄 수 없다는 거죠... 더보기
대부회사에서 집안에 압류딱지를 붙여놨을때 대응은? 직장에 다녀왔더니 집안에 압류안내장이 놓여져있고 TV, 냉장고, 에어컨 등에 압류딱지가 붙어 있다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침입했다는 불쾌감에서부터 시작해서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우선 가전제품에 압류스티커가 붙었다는 것을 봐서는 모든건 법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체동산압류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미리 민사판결이나 공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법원 집행관과 동행하여 와서는 집에 사람이 없으니 강제개문하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간거죠.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대부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주거침입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압류스티커.. 더보기
신용정보회사의 법무팀이라면서 자택방문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대출금이나 카드금, 통신요금 등을 장기연체하게 되면 채권회수업무가 신용정보사에 이관되어 그 쪽에서부터 독촉전화나 문자를 받게 됩니다. 또한 추심 강도가 강해지면서 자택방문 등도 진행하게 되죠. 이렇게 해당 업체의 법무팀이라면서 자택방문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실제 진행여부와 대응요령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진짜 집으로 찾아오느냐? 이겠죠.. 가끔보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확정전에 방문은 불법이 아닌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가는건 당연한 권리행사입니다. 돈 받기 위해서 집, 직장, 사업장도 찾아가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물론 그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 더보기
6년 경과한 대출빚, 카드빚에 소멸시효로 대항할 수 있나요? 연체된 대출빚, 카드빚으로 고생하고 있는 채무자입장에서 한줄기 희망처럼 보이는게 바로 채권소멸시효제도입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이들은 상사채권으로 5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기간이 지나 6년 이상이 경과한 상황에서 그 효력으로 사라졌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딱히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없는지, 전문적인 기관이 없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 제도는 전문가도 딱! 선을 그어서 말하기 힘든 아주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우선 시효완성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자나 원금지금, 채권자의 법조치 등에 따라서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5년만 지났다고 성립하는게 아닙니다. 이자나 원금을 조금이라도 납부하면 그 날로부터 5년 연장이 됩니다. 지급명령 등의 민사절차 .. 더보기
애인에게 조건없이 받은 돈을 헤어진 다음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환해야하나요? 애인끼리의 금전거래는 가급적 안 하는게 좋지만 애정관계로 조건없이 선물이나 돈을 지급할 때가 많습니다. 이벤트 한번에 몇십만원 쓰는게 안 아깝고, 값비싼 보석 악세사리도 서슴없이 사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 부분에서 쫀쫀하게 행동하면 주변에서 마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들어 동거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이나 생활비를 지원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잘 지내면 좋은데 인연이라는게 생각과는 달라서 어느 순간 서먹함이 생기다가 어느 한 쪽이 갑자기 이별을 통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랑한 만큼 좋게 끝나면 좋은데 그동안 쏟아부었던 돈이 아까워서, 미련이 남아서, 또는 복수심에서 채권회수에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에 줄 땐 안 갚아도 된다! 라고 얘기했다가.. 더보기
불법사채 허위공증 뭔가 대책이 없을까요?- 채무상담 사채관련해서 채무상담을 하다보면 별별 불법피해를 다 듣게 됩니다. 그중에 꼭 빠지지 않는 부분이 허위차용증이나 허위공증입니다. 최고이자율 34.9%, 그나마도 이젠 27.9% 로 낮춰졌죠. 이렇게 낮은 수준의 합법적인 이자율로는 수익은 커녕 원금 손실까지 입게 되니 개인돈에서는 불법고금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자율만 높게 설정해둬봐야 돈 빌린 채무자가 안 갚거나, 잠수타버리면 끝입니다.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하려면 결국 법규정 내에서 해야하니 고리 이자가 물 건너가게 됩니다. 소장으로 청구할 땐 합법수준으로 깍아야하는거죠. 이런 시스템을 우회해서 잔머리를 굴리는 방법이 바로 허위차용증, 허위공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100만원 대출해줄 때 선이자로 10만원 떼고 현금 90만원.. 더보기
현실알기 - 보증을 서지 말라는 이유는? 가족끼리도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구나 친척, 가족을 위해서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이유는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 위험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적어볼까 합니다. 저는 다년간 채권추심, 빚문제해결 상담업무를 해왔는데.. 그러다보니 말썽이 터진 다음에서야 후회하시는 분들의 넋두리만 듣게 되더군요. 사고가 터진 다음에는 사실상 회수는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알고 시작해야하는데 이런 현실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 기본적으로 보증을 요구한다! 이건 채무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더보기
법원우편물(지급명령)를 계속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빚문제상담 대출빚상담을 하다보면 무조건 회피로 대응하는 채무자를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폰을 꺼놓기까지 하죠. 심지어 금융회사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을 통해 우편물이 날라왔는데도 이것도 수령하지 않고 피하기만 합니다. 대부분 얘기해보면 추심담당자에 대해 겁을 내서 이렇게 철저하게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 따라서는 근무시간에 짬을 내기 어려우니 아예 연락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단기에 자금이 생겨서 연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금융기관의 전화에 대해 구태여 하나하나 응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왕 완납하면 독촉은 자연스럽게 없어지죠. 물론 연체기간에 따라서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겨서 보유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앞.. 더보기
백지에 서명, 주민등록번호만 적어줬는데 보증이 될 수 있나요? 최근들어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사기 등의 불법적인 피해가 자주 뉴스에 등장하다보니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스러운게 현실입니다. 어제 네이버지식인에 재미난 질문이 올라왔더군요. 백지에 서명, 주민등록번호만 적어줬는데 보증 선게 될 수 있나요? 하는 내용입니다. 좀 황당해보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비슷한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본다면 행위자의 보증서겠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엄연히 이론과는 다릅니다. 이론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불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쪽 여백에 내용만 보충하면 차용증에 대한 연대보증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해서 만든다면 연대보증으로 작성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보기
카드연체 한달 밖에 안 됐는데 추심이관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연체를 하게 되면 빚독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담당자에 따라서 진행되는 속도 차이가 제법있죠. 보통보면 추심이관은 3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야 한다고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 밖에 안 됐는데도 하겠다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건가? 그렇게 되면 어떤 피해가 생기나?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게 되죠. 이런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사실 겁 먹을거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는 뭔가 확~ 변하는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심기관에 이관한다는 용어가 경계감을 주는데 실제로는 회사체계에 따라서 그 의미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1. 회사 내부에 추심부서가 있어서 이쪽으로 서류 등을 넘기는걸 이관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연체에서는 단순하게 .. 더보기
일부 추심담당자들이 여전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네요- 빚문제해결 네이버지식인에 올라오는 빚독촉사례를 보면 여전히 불법적인 부분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연체를 시작한지 고작 8일 밖에 안 되었는데 물건에 대해서 차압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 됩니다. 정말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해석한다면 유체동산 가압류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실제 대출채권으로 유체동산가압류까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받고, 확정된 지급명령서를 가지고 압류에 들어옵니다. 연체 8일만에는 못 하죠. 할 마음도 없이 이렇게 전화나 문자로 얘기하는건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두달 되면 압류라는 말을 정말 쉽게 씁니다. 이것 역시 잘못된 추심방법입니다. 압류를 하려면 민사판결문이 있어야 하죠.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미납 2개월 이.. 더보기
피고로 민사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제기하는 채권자(원고) 측에서도 부담스럽지만, 채무자(피고) 측에서도 역시 불편한 일입니다. 당연히 승소를 생각하고 재판에 나서겠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패소할 수도 있죠. 그렇게 지게 되었을때 본인에게 추가로 청구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민사소송시에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소제기를 하게 됩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소가(청구원금금액)가 높을수록 납부하는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비용으로 진행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 있죠. 인지대, 송달료는 채권액이 2천만원 이하 소액이라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무사에 의뢰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용도 추가로 붙습니다. 이들은 다 .. 더보기
지인이 납부보증인을 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금융지식 대출은 돈과 직결되는 금융거래이다보니 다양한 사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2년전부터인가? 보증관련해서도 이상한 케이스가 등장했더군요. 사실 요즘은 부모형제 관계에서도 보증을 서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금전문제에서는 선을 긋는게 좋죠. 그러다보니 친척, 친구에게 협조를 받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지인에게 부탁하는게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출업자들이 쉽게 연대보증을 포기할 리는 없죠. 대출신청자가 소득이 부족하다거나 신용상태가 안 좋으면 다른 담보를 잡아야 합니다. 당장 돈이 되는 부동산 같은 물적담보가 없으면 인적담보를 잡는거죠. 그래서 나온 변형형태가 납부보증인 같은 용어입니다. 대출상담사가 신청자에게 그냥 전화만 받아서 몇가지 대답만 할 .. 더보기
카드사 등의 자택방문독촉 왜 오나요? 대처법은?- 금융지식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의 연체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담당자들이 집이나 직장으로 방문독촉을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의 눈길 때문에 정말 부담스러워지죠. 그러다보니 종종 금융기관의 이런 독촉행위가 불법이 아닌가? 하는 문의가 네이버지식에 종종 올라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방문하는데 이게 불법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정도도 못하면서 빚을 받기는 어렵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에 방문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오후 9시 ~ 오전 8시). 주말, 휴일에 찾아오는건 전혀 문제없죠. 물론 방문통지를 했다고 해서 100% 온다? 이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전통지를 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미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뿐입니다... 더보기
개인회생수임료를 대부업체 대출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네요- 금융지식 오늘 네이버지식 질문중에서 색다른 내용을 하나 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지방에 있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착수금을 요청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분할납부도 된다고 했답니다. 다른 곳도 대부분 선불로 진행하니 이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웠던 내용은 스마트폰 문자로 해서 대출거래 표준거래 계약서라는 것이 왔다는 점입니다. 안내하는 담당자는 수임료계약서를 보내준다면서 첨부사진으로 보냈는데 제목이 전혀 다르니 황당했던거죠. 그리고 제일 아래 'XX대부' 라는 명칭도 거슬리구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문의해봤더니 단순히 형식적인 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금융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진을 보면 대출계약서라는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무사에서는 수.. 더보기
법지식-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 소송에 걸릴 수 있나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혀 남의 일처럼 생각하다가 갑작스레 현실로 닥쳐와서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소송문제입니다. 물론 단순히 돈문제에 가까운 민사사건보다야 형사범죄쪽이 더 민감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두가지 모두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죠.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소송에 걸릴 수 있을까요? 우선 형사소송 쪽으로 본다면 이건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일반인이 고발 등을 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기소하는 건 검찰에서 하죠. 즉,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이 중간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나 무혐의처분 등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소인(고소당한 사람)이 경찰 등에 출석해서 진술해야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