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채피해를 입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왜 위험하다는 건지 잘 모릅니다. 오늘도 다음팁에 비슷한 질문이 올라왔더군요.
500만원을 빌리는데 월 12만5천원 이자.. 계산해보면 연이자율 30%입니다. 이 정도면 문제될 것 없지 않느냐? 하는거죠.
현재 등록대부업체 최고금리 27.9%, 미등록업체 연25%는 초과되는 불법적인 수준이지만 이 정도면 심각한 수준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없지 않나 생각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닙니다. 사채가 위험한 것은 단순이 고금리라서 그런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것 만으로도 불법입니다. 그렇게 불법을 저지른다는건 다른 것 역시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위 규정에 의해서 단지 미등록 사유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거죠. 그러니 다른 부분은 말하나 마나입니다.
처음에 선이자 등으로 수수료를 요구해서 그것만 꿀꺽하고 티는 경우도 있고, 아예 원금 등의 칸을 빈칸으로 둔 허위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받은 서류를 가지고 다른 곳에 대출을 받는 등으로 명의도용을 할 수도 있죠.
연체시에는 가족, 친척 들에게 연락해서 채무사실을 알리고 대신 갚아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장사를 못하게 영업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하죠. 이렇게 별별 피해를 다 입힐 수 있습니다.
위 케이스에서도 역시나 그 업체에서 우선 예치금으로 30만원을 맡겨놓으라고 했다더군요. 그 예치금은 첫번째 이자를 납부하면 반환한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30만원을 입금하면 그것만 꿀꺽 하고 잠수타는 거죠.
최근들어 결제계좌로 쓴다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경우도 제법 있더군요.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보낼 경우 대포통장대여자로 형사처벌도 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당할 수 있죠..
그러므로 절대 개인돈, 사채는 아예 이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신용관리를 잘 해서 가능한 제도권회사를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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