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거나 게임유저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게임아이템의 현거래는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잘못하다 걸려서 계정사용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등 대형 거래사이트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규모가 커서? 아니면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그건 아닐 것입니다.
한 중개사이트에서 지금도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리니지 아데나(사이버머니) 매수주문입니다.
그렇다면 법규정을 본다면 불법일까요? 관련 법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게임산업법, 시행 2014년 11월 19일)이 있습니다.
동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제7호 조항을 본다면 마치 모든 아이템, 사이버머니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업으로 한다'는 말의 의미는 직업,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일반 개인간의 거래는 제외됩니다.
즉,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위 조항에 의해 해킹, 자동프로그램, 사설서버,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생산, 획득한 경우, 작업장에 의해 생산, 획득한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간에 거래를 환전하는 현거래사이트는 합법입니다. 물론 금액이 클 때에는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대량 거래자의 대부분은 불법프로그램인 중국인들의 자동에 의해서 생산, 획득된 아이템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거래를 묵인, 조장한 행위를 해서 2014년엔 유명사이트 두곳의 대표가 불구속기소되는 사건도 있었죠.
여전히 법조항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가 많은 곳이 게임아이템거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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