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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용카드 리볼빙에서 약정결제비율? 최소결제비율?

처음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기본 용어에서부터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내역을 보면 카드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최소결제비율 1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소결제비율은 고객이 납부해야하는 최저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달 결제할 금액이 200만원이라면 이에 10%인 20만원은 입금해야 연체가 되지 않고 나머지는 이월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결제액일시불, 할부, 단기대출(현금서비스) 등 사용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청구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금액이 5만원미만일 때에는 5만원이 최저금액이 됩니다. 잔고에 꼭 5만원이상 있어야하는 거죠.

 

 

 

 

약정결제비율은 고객 본인이 설정, 변경한 비율입니다. 통상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100%로 되며, 원칙적으로 청구금액이 100% 모두 출금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잔고가 부족하더라도 최소결제금이상 들어있다면 그 돈을 모두 꺼내가며 나머지 미납금액은 연체되지 않고 다음달로 이월 됩니다.

 

 

 

 

이렇게 리볼빙은 자금부족으로 인한 미납연체를 방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해외장기, 단기여으로 인한 실수나 단기자금부족으로 인한 신용등급하락을 막아준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하지만,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보통 10%대의 이자가 붙기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쓰면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약정비율은 100%로 꼭 해두는 것이 좋으며,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여유있게 쓰자 생각해서 10%, 20% 이렇게 낮게 설정했다가는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잘만 쓰면 유용하지만 잘못쓰면 독이 되는 양날의 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