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대출금상환방식에 따라서 매월 납부해야하는 이자는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자계산이 쉬운 방식이 만기일시 상환방식입니다.
2금융,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에서도 쓰이는데, 정해진 기간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계약만료시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원에 월2부(2%), 즉 연 이자율 24%라면,
계산방법
원금 (1천만원) X 연이자율 (24%) = 1년 총이자금액 (240만원)이 되고,
1년 총이자 240만원 / 12개월 = 한달 납부이자(20만원)이 됩니다.
그에 비교하여 원금균등상환방식이나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훨씬 계산식이 복잡합니다.
보통 은행홈페이지 같은 곳에 대출이자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로 2014년 11월 현재 등록대부업체 최고금리는 연 34.9%이며, 미등록업체(개인돈)는 연25%입니다.
일수금리계산기는 찾기 어려운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받을 때 선이자 등의 이유로 대출금을 10%정도 적게 받았다면 금리계산할 때에도 이를 반영하여 실제 받은 금액으로 입력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즉 100만원 빌렸는데 실제 받은 돈은 90만원이라면 빌린돈(대출금)은 90만원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선이자를 내는 불법사채는 거의 100%가 넘는 이자율이 됩니다.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이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나요? (0) | 2015.04.23 |
---|---|
대출신청할 때 제3금융과 4금융의 개념차이는? (0) | 2015.04.07 |
안심전환대출로 대부업의 신용고금리도 낮출 수 있나요? (0) | 2015.03.25 |
내 담보로 얼마나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별빛의 재테크 (0) | 2015.03.08 |
신용카드 리볼빙에서 약정결제비율? 최소결제비율? (0) | 2015.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