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

[경제상식]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기초지식

대출을 받을 때 많이들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사실 돈이 필요한 상태에서 제일 관심사는 비용에 해당되는 금리(金利), 즉 이자율과 한도입니다.

원하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낮은 이율로 빌리는 걸 원하는게 모두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가조회시에 만족할만한 수준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심사과정에서 거절받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그외 다른 약정내용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되어서 제대로 기억을 못하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상담직원이 워낙 빠르게 얘기하다보니 결제일이 언제인지, 매월 납입금이 얼마인지, 거치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넘어갔다가 나중에 자금에 여유가 생겨서 기존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는데 추가로 수수료를 더 내라고 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3년까지 1.2%가 부과됩니다. 1억원을 조기상환한다면 120만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절대 만만하게 넘길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갚아야할 이자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빨리 갚아버리는게 더 낫습니다. 그래도 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약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0년, 30년 갚아나갈 계획이 아니라 여유자금이 금방 생겨서 일찍 갚을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상품을 찾는게 좋습니다. 1금융권엔 없지만, 2금융권쪽엔 수시입출금형식, 즉 마이너스 통장방식이 있어서 언제든 수수료부담 없이 갚아도 되는 상환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중도상환수수료는 보통 저금리상품에는 다 붙어 있습니다. 은행권 신용, 전세자금, 주택담보대출 등엔 다 조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2금융권쪽에도 전세자금, 아파트담보 쪽 상품엔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조기상환하게 되면 금융사에선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고금리대출에 해당하는 2금융, 사금융쪽 신용상품에선 그런 약관이 없습니다. 과거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 계약 전부터 미리 확인을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