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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경제상식] 전세자금대출에선 원금을 언제 상환해야하나요?

처음 전셋집을 구해서 독립할 때 많이들 고민하시는게 전세자금대출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선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지식은 전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돈은 어떻게 빌리고 어떻게 갚아가야하는지 같은 아주 기초적인 상식 조차도 직접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워가야 합니다. 피곤하죠.

그런데 특히 전세자금대출에서는 원금을 언제 어떻게 상환해야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것은 대출금액이 고액이어서 단기간에 갚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최장 30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에 따라서 다르지만 단순 산수로 3억원을 30년 나눠서 납부 하면 월 83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자까지 합쳐서 갚으면 됩니다.

전셋집보증금도 2억원 이상 금액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점은 전세를 사는 경우엔 보통 2년 정도에 불과하니 10년, 20년 이렇게 나눠서 갚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이 원칙적으로 2년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역시 2년 조건으로 빌리게 됩니다.

 


딸랑 2년 동안 2억원을 갚는다는건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기간 2년간 단순히 이자만 상환하게 됩니다. 즉 만기일시상환방식입니다.

만료시에 임대인(집주인)으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 은행에서 대출금상환을 받게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 집에서 계약연장하고 계속 살고 싶다면 대출 역시도 2년 단위로 연장을 신청해서 연결해야 합니다.

연장시에도 신용등급 등의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선 은행 등에서 연장조건으로 10%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여유자금을 준비해두는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원금은 아예 못 갚느냐.. 그건 아닙니다. 만기일시상환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조기납부(중도상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결제를 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라는 것이 붙습니다.

언제 갚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조기결제하는 금액의 1.5% 까지도 붙어서 신경써야할 부분입니다. 보통 만기 3개월전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안 붙습니다.

자금이 곧 들어올 계획이라서 단순하게 몇달만 빌려쓸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은행권 쪽엔 그런 상품이 없지만, 2금융권 캐피탈 등에서는 수시입출금상환방식(일명 마이너스통장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금융상품도 있습니다. 조금 금리가 높게 책정되어도 그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