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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월변 대출을 받을때 체크카드요구 조심하세요

최근들어 일수월변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용어죠.

 

일수라는 것은 이자와 원금을 매일 갚아가는 형태의 대출상환방식입니다. 보통 번화가나 재래시장에 뒹굴고 다니는 사채명함에 많이 나와있죠.

 

월수월변 달돈은 이와는 달리 매월 갚아가는 형식의 상환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갚는 것과 비슷하죠. 아니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과거부터 일반인들끼리의 개인돈을 다르게 취급하는 관행에서 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운영상에서는 차이가 정말 많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현재 최고 이자율 27.9% 한도 이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권 대출상품과는 달리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돈은 연 25% 이자율이내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명함 등의 광고물에는 다 등록업체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살펴보면 대부분 등록번호도 없고, 공정거래위 타령을 하는데 감독기관은 금융감독원이죠.

 

광고물 자체가 불법덩어리입니다. 이를 신뢰하고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불법피해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처럼 전통적으로 있어왔으니.. 그냥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의 신용불량 등의 상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사람도 있죠.

 

최근들어 최고금리가 계속 인하되면서 불법의 강도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고작 50만원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20만원 떼고, 실제로는 30만원만 지급하면서 1주일 내에 50만원 갚아라는 곳도 있죠. 그러면 다음번엔 300만원을 빌려준다고..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또 30만원만 주죠..

 

차용증은 아예 처음부터 300만원으로 적어놔서 훗날 뒤통수때릴 준비를 해둡니다.

 

 

 

 

처음부터 이런건 안 쓰는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이젠 월변을 핑계삼아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눈에 띕니다. 원금이나 이자를 추후 채무자 명의 통장에 입금해서 갚으면 자기들이 꺼내가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세금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뻥을 치는데.. 이건 대포통장 사기입니다.

 

실제로는 해당 계좌를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피해금을 입금받아 출금하는 용도로 사용하는거죠. 이에 사용된 통장주는 전자금융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입출금된 피해금에 대해 민사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계좌는 피해자의 신고로 출금정지되고, 1년간 전 금융권에서 신규통장발급을 거절당합니다. 실제로는 더 오랫동안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많더군요.

 

거기에 비대면거래금지로 인터넷뱅킹, 폰뱅킹도 안 되고 심지어 체크카드 등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도 사용이 안 됩니다. 오직 은행지점에서 은행원과 직접거래만 가능해집니다.

 

추가로 12년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신용상에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당사자는 정말 사기에 속았다라는 잘못 밖에 없는데도 사기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이런 엄청난 경제적 제재를 당하게 되는거죠.

 

추후 혐의사실이 풀리면 이런 제재의 일부에서 벗어날 수 있긴 하지만 쉽게 정리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