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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바닷가에서 돌고래 사체를 발견했다면?

작년 5월 경남고성의 바닷가에 놀러갔다가 파도에 왔다갔다하는 부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뭔지 궁금해하길래 제가 돌고래사체(상괭이)라고 작게 얘기해줬죠. 제 딸이 옆에 있어서 아무래도 죽은 걸 보여주기는 그렇더라구요.

 

 

 

 

 

이런 제 생각과는 달리 아내는 어디든 신고해서 꺼내야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저렇게 파도에 왔다갔다 떠다니는걸 다들 보고도 내버려두면 죽어서도 편히 쉴 수 없을 것 같다고.. 저도 그 말에 공감해서 스마트폰으로 이리저리 검색하다가 114번에 문의했습니다.

 

 

 

 

그쪽도 정말 특이한 일이라서 그런지 한참 여기저기 확인하더니 고성 해양경찰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더군요. 그냥 해경 122번으로 전화해도 된다고 하구요.

 

딱히 지명이 정해져있는 곳이 아니라서 위치를 가르쳐주는데 시간이 제법 걸렸지만 곧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저희보고 가지고 갈건지 물어보더군요. 그때서야 아~ 무주물 선점이 적용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가져가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가져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더니 오늘 발견사실에 대해서 서류(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더군요.

 

 

 

크기를 재어보는데 길이 1미터, 높이 25cm, 무게 10kg 나오더군요. 그리고 해경분이 어디다 전화를 하니 배가 한척 와서는 돌고래 사체를 가지고 갔습니다.

 

정말 바닷가에 그냥 뒹굴게 내버려두는 것보단 이렇게 해결하는게 훨씬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