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이자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사채 허위공증 뭔가 대책이 없을까요?- 채무상담 사채관련해서 채무상담을 하다보면 별별 불법피해를 다 듣게 됩니다. 그중에 꼭 빠지지 않는 부분이 허위차용증이나 허위공증입니다. 최고이자율 34.9%, 그나마도 이젠 27.9% 로 낮춰졌죠. 이렇게 낮은 수준의 합법적인 이자율로는 수익은 커녕 원금 손실까지 입게 되니 개인돈에서는 불법고금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자율만 높게 설정해둬봐야 돈 빌린 채무자가 안 갚거나, 잠수타버리면 끝입니다.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하려면 결국 법규정 내에서 해야하니 고리 이자가 물 건너가게 됩니다. 소장으로 청구할 땐 합법수준으로 깍아야하는거죠. 이런 시스템을 우회해서 잔머리를 굴리는 방법이 바로 허위차용증, 허위공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100만원 대출해줄 때 선이자로 10만원 떼고 현금 90만원.. 더보기 인터넷으로 지급명령신청하기, 3단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작성 인터넷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2단계에서 소가와 당사자에 대해서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3번째 시간, 첫번째 청구취지 주문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입니다. 요건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1항 금 10,000,000원 요것은 소가, 청구하는 금액(원금)입니다. 위에서 1항은 윗쪽에서 소가를 변경하면 자동으로 변경되는 부분이라서 역시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작성해야하는 부분은 2항인데 이 부분은 위에 녹색 동그라미를 친 작성예시를 클릭하시면 예시문을 새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형은 청구액에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지연이자)만을 청구하는 형태입니다. 단순한 형태라 제일 쓰기 쉽죠. 연 △△% 라고 되어있는데 과거 20%였지.. 더보기 사회초년생이 알아야할 이자관련 기초지식 돈을 빌려주고 그 사용댓가로 받는 이자(利子), 이슬람교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정당한 재테크로 인정됩니다. 요즘은 실생활 경제교육으로 초중학생들도 이자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이렇든 일상화되고 있지만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법으로 강력하게 규율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하위 시행령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종종 법률의 개정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최근 법률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15년 8월 기준으로 대부업등록이 된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은 연 34.9%입니다. 하지만 과거 연 49%에서 부터 시작하여 44% > 39% > 34.9%로 지속적으로 .. 더보기 개인간의 채권채무에서 법정이자율 기준은 얼마인가요? 친구끼리 돈을 빌려줄때 월이자는 얼마로 하는게 좋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 특별한 추천수준은 없기 때문에 법률상 법정이자율의 기준을 보고 참고하여 정하는 경우가 많죠. 민사법정이자는 연 5%입니다. 은행 마이너스통장금리가 보통 6%정도 수준이니 그보다도 더 낮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낮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윤추구가 아닌 친분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몇십만원 소액일 때에는 이자청구 없이 무이자조건이 일반적입니다. 그냥 고맙다는 마음의 표현으로 밥 한끼나 술 한번 사고 마무리짓는게 무난하죠. 그에 비해 몇백만원이 넘는 금액이라면 빌려준 사람도 이자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주는게 합리적입니다. 개인채권상담을 하다보면 돈놀이 목적으로 조금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