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그 사용댓가로 받는 이자(利子), 이슬람교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정당한 재테크로 인정됩니다.
요즘은 실생활 경제교육으로 초중학생들도 이자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이렇든 일상화되고 있지만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법으로 강력하게 규율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하위 시행령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종종 법률의 개정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최근 법률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15년 8월 기준으로 대부업등록이 된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은 연 34.9%입니다. 하지만 과거 연 49%에서 부터 시작하여 44% > 39% > 34.9%로 지속적으로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더 하향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들 규정은 소급효과 없기 때문에 지금도 연 35%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을 때에는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적용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일반인 개인돈(사채)의 최고금리는 연 25% 입니다. 이 역시도 연 30%에서 하향된 것으로 추가로 하향시키자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들 규정을 위반해서 이자를 받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할 부분입니다.
반대로 이 이상의 금리를 요구하는 곳, 쉽게는 일수대부 같은 곳이죠.
그런 업체는 단순하게 이자만 요구하는게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불법도 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용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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