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체육관에서 글러브끼고 싸우면 쌍방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가끔 법적으로 걸리지 않게 싸우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서로 주먹싸움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각서를 쓰면 어떨까요? 아니면 체육관에서 글러브를 끼고 스파링을 한다면 합법적인 대련에 불과한 것이니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가끔 올라옵니다. 훔~ 그런데 이런 편법으로 형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각서부터 본다면 당사자 사이에선 어느 정도 합법적인 수준으로 합의를 한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투, 태권도, 유도 같은 격투기들도 당사자 사이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상해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가벼운 수준으로 상처가 나는 정도라면 민사상 배상책임은 피할 수도 있는데 해당 각서, 약속이 유효한지 문제로 다툼은 생길 수.. 더보기 시비가 붙어서 나는 맞기만 했다면 상대방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젊은 층에서 관심이 많은 범죄 중에 하나가 쌍방폭행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존심도 있고 체력적으로도 능력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다는 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범죄로 처벌받는 것도 원하지 않죠. 그러다보니 형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기도 합니다. 발생할만한 사례,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나는 맞기만 했다면 상대방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물어보나마나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게 증거입니다. 근처에 cctv나 자동차 블랙박스 등으로 잘 촬영되어졌다면 모를까.. 보통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다툼 중에 스마트폰 녹음이나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죠. 누군.. 더보기 상대방이 욕설을 해서 내가 때렸는데 왜 죄가 되나요? 상대방의 욕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게 왜 죄가 되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가끔 네이버지식in에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도 정당방위로써 보호를 받는게 당연하지 않냐는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사실 젊은 나이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변 분위기에 따라서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격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건 아주 냉정합니다. 감정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욕이라는 건 언어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적정수준'으로 방어를 하는게 문제입니다. 말을 못하게 상대방의 입을 막는다면 추가적으로 욕설을 하는 건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방어자 역시 폭행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주먹.. 더보기 2대1 폭행에 맞대응하면 정당방위가 성립할까요? - 법지식 이유도 없이 누군가가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해온다면 어떻게 행동해야할까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피하는게 일반적인 대응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술취한 사람들이 3대1, 2대1로 길을 막고서 욕을 하면서 주먹이 날라온다든지, 여자친구 등과 동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조건 회피만 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맞대응해서 싸우게 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정당방위(正當防衛)란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이를 막았다면 방위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대놓고 나도 같이 주먹을 휘둘렀다면 그건 방어가 아니고 공격행위가 됩니다. 본인은 그게 부상한 침해를 막기 위했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 더보기 상대방이 먼저 선제공격을 할때 반격해도 되나요? 10대, 20대에선 젊은 혈기에 누가 먼저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해오면 당연히 반격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정당방위가 되는게 당연하다라고 짐작하는거죠. 하지만 형법상의 정당방위규정은 자신이나 제3자에 대한 불법공격에 대한 방어행위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야구방망이를 들고 공격해와서 옆으로 피하면서 밀쳐서 공격자가 넘어지면서 다리를 삐었다면 객관적으로 봐서 정당한 사유에 적정한 수준의 방위행위로 보여집니다. 이런 때에는 정당방위로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상대가 먼저 뺨을 때렸다고 해서 나도 같이 때린다든지 주먹으로 한대 맞아서 나도 같이 때렸다면 이는 방위라기보단 공격행위로 판단합니다. 즉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누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