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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갚아야하는 힘을 가진 채무가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한번 바뀌는 기간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 흐르면 불량채무들은 법조치가 필수 입니다. 그 사이에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카드대금은 상사채무로 5년, 물품대금 같은건 연체하고 3년 이내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10년이 지났다면 변제를 거절해도 됩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채권자(추심회사)에서 법조치를 한다면 절대 무시하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없는 빚도 생기게 됩니다. 법원우편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 그런데 10년, 아니 20년 동안 법조치를 하지 않아도 갚아야하는 힘이 있는 채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들은 내부기록을 남깁니다. .. 더보기
시효로 소멸된 자연채무라는데 안 갚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채권채무관련하여 상담하다보면 법과 현실은 다른 케이스를 가끔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효로 소멸된 자연채무(自然債務)를 갚아야 하는가? 같은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휴대폰요금 같은 상거래채무인데 법조치도 없이 5년이 훨씬 경과했다든지 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 해당 채권자는 장기불량채권이 되었을 때 추심회사에 추심을 의뢰하여 독촉도 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완전히 지나면 추심업체조차도 아예 연락이 없는 편이죠. 자연채무라는건 이렇게 채권자가 장기간 법조치도 없이 방치하여 시효완성되어 빚독촉도 없고 법적으로 변제의무도 없는 걸 말합니다. 본인이 사용했으니 갚아야할 도의적인 변제책임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에게 다른 피해가 없다면 솔직히 대부분 안 갚게 됩니다. .. 더보기
카드빚 15년된 걸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완전 소멸 안 됐나요? 카드빚, 대출금 등으로 15년 씩이나 장기연체를 한 상황이면 채권자로부터 독촉장도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쯤되면 신용등급도 회복해서 신용카드도 발급받아서 완전 소멸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온하게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되면 당황스럽죠. 게다가 원 채무금액이 500만원이었다면 이자가 몇배가 붙어서 2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부풀어서 내놓으라고 하니 정말 막막합니다. 원래 법적으로 본다면 카드대금, 대출금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5년만 지나면 끝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등의 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고,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 일부를 납.. 더보기
사업하다 생긴 빚은 5년이 지나면 증발, 사라지나요? 네이버지식을 보다가 '사업을 하다 생긴 빚은 5년이 지나면 사라지나요?' 하는 질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대충봐서 채권소멸시효와 관련한 문의라는 걸 알 수 있겠더군요. 사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채무(빚)는 영구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람은 기억이 희미하게 되고 당사자인 채권자,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서류 등의 증거 외에 사실관계는 알 수 없게 되죠. 예를 들어 현금으로 갚았는데 별도로 영수증도 안 받고 차용증을 돌려받지도 않았다면? 추후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상속받는 사람이 한정상속하거나 상속포기를 하게 되어 더이상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