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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

상대방이 욕설을 해서 내가 때렸는데 왜 죄가 되나요? 상대방의 욕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게 왜 죄가 되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가끔 네이버지식in에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도 정당방위로써 보호를 받는게 당연하지 않냐는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사실 젊은 나이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변 분위기에 따라서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격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건 아주 냉정합니다. 감정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욕이라는 건 언어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적정수준'으로 방어를 하는게 문제입니다. 말을 못하게 상대방의 입을 막는다면 추가적으로 욕설을 하는 건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방어자 역시 폭행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주먹.. 더보기
장난삼아 얘기한걸 녹음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면 책임을 져야하나요?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다보면 사소한 것으로도 피터지게 토론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다투다보면 내기를 걸 때가 많죠. 결국 '틀린 쪽이 100만원 주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장난 반, 진담반, 흥분한 상태에서 녹음한 내용이나 작성한 계약서를 이행해야할까요? 즉 책임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계약에는 당사자의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서로 장난삼아 한거라면 무효입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어떤 내용으로 약속을 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실제 심각성없이 장난으로 볼만한 사항이.. 더보기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 대해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법지식 예전부터 인터넷 상에 타인의 개인적인 사진을 올려놓고 이상한 글을 써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관리사이트에 그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서 없앨 수 있고, 그 전에 그 내용을 스샷 등으로 저장해둬서 각 케이스별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금이나 민사소송으로 정신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페이스북(facebook)과 관련하여 형사고소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지식인의 경우 2015년 중반 답변들만 해도 위 대응법이 그대로 나와있더군요. 그런데 최근에는 형사고소가 안 된다는 내용.. 더보기
여러 논란이 있지만, 사법시험폐지를 유예한다면 잘못된 결정? 최근들어 사법시험을 폐지할 것인지 일정기간 더 존속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큰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래 정해진 스케줄에 따른다면 2016년 사시 1차가 마지막으로 시행되고, 2017년 2차가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로스쿨(law school)만 남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보니 폐지를 유예하는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실제 로스쿨제도는 여러 장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1년 1500만원 정도되는 학비는 최고의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학금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장학금은 언제든 탈락할 수도 있는거죠. 처음 입학은 어떻게든 했다고 하더라도 중도에 못 받게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진학 자체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보기
초중고등학교때 개구리 해부실습이 과연 필요한가요? 얼마전에 개구리 해부와 관련하여 뉴스를 봤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수업과정 등으로 개구리 등의 동물을 해부실습한다는 내용이었죠.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어릴때 교육과정에서도 실험이 포함되어 있었기는 했지만 이론으로만 공부만 했지 실제 실습까지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남자인 저도 그런 수업내용이 부담스러웠었는데.. 그걸 실제로 행한다는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내에게 그 뉴스를 보여줬더니 자기들도 수업시간에 직접 했다고 하면서 기분 바쁘고, 안 좋은 경험으로 떠올리더군요. 솔직히 한참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한 시기에 왜 그런 실습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때 시골에서는 집에서 직접 닭이나 오리, 토끼같은 작은 동물을 직접 잡아 .. 더보기
'헌법'에 대한 쉬운 이해와 핵심포인트 개념에 대한 초보자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70점짜리 답안으로 시리즈 포스팅을 시작했습니다. 그 4회 '헌법'입니다.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법으로 위헌법률심사로 인해 많이 알려져있습니다. 그 아래로 법률이 있고 명령 > 조례 > 규칙 순으로 내려가게 되죠. 하지만 정작 그 세부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민형사상 사건도 다 적용되는 규정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전문과 130개의 조항, 6조의 부칙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내용이 적죠. 예를 들면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런 형식으로 단언적인 선언규정이 많고, 세부적인 부분은 하위법에 위임하는 형태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 더보기
사형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논란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흉악범 사건이 잊을만 하면 뉴스로 나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사형선고가 나면 당연한 일이지 하고 그나마 안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선고는 하되 집행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폐지한 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입니다. 명목적인 제도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이유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만들고 아예 법규정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폐지에 대한 찬성론도 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오판으로 인해 무관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집행당했을 때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형제도의 존속이 살인 등의 범죄억지력.. 더보기
대학생활 3개 목표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괜찮다? 제가 대학들어가서 기숙사 선배에게 '대학생활을 하면서 3개의 목표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잘 한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세가지 중에 하나가 학과생활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열심히 공부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당시엔 전공공부만 제대로 해도 취업할 때는 많았으니깐요. 지금은 스팩(spec) 얘기가 많지만 자기 전공공부는 당연한 기본요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번째가 동아리생활(써클 circle). 학과를 벗어나서 자기 취미를 즐길 수 있는 모임이죠. 제가 80번대 말 학번이라서 당시에는 고압적인 분위기로 데모도 심하게 했던 때입니다. 그런 부분을 싫어하다보니 과모임은 피할 수 밖에 없더군요. 자연스럽게 동아리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취업이나 전공과는 전.. 더보기
헌법이란?(쉽게 이해하는 법률이야기) 사람들에게 익숙한 헌법! 그러다보니 특정범죄행위나 불법행위가 헌법 몇조 몇항 위반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 법체계를 몰라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헌법은 전문과 130개의 조항, 부칙 6조로 이루어진 최상위법입니다. 읽어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단순한 내용도 많고, 양도 얼마 안 되서 법학공부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암기하게 될 정도로 짧습니다.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것처럼 함축적이고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대통령, 행정부(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등 중요기관 구성방법에 .. 더보기
국제사법이란? 왜 존재하고 있을까요? 살다보면 정말 법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중에 하나 국제사법. 정말 낯선 명칭입니다. 그만큼 일반인에게는 별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해외여행이 점점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1. 국제사법이란 쉽게 설명하면 여러나라의 민사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법률관계에서 어떤 법(준거법)을 적용하고,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할 것인가(재판관할)를 결정하는 법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과 미국인이 프랑스에서 결혼한다면? 어느 나라의 법률를 근거로 해야할까요? 중국인과 영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돈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뭘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분히 생각해보면 형법에서도 이런 지역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