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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

장난삼아 얘기한걸 녹음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면 책임을 져야하나요?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다보면 사소한 것으로도 피터지게 토론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다투다보면 내기를 걸 때가 많죠.

 

결국 '틀린 쪽이 100만원 주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장난 반, 진담반, 흥분한 상태에서 녹음한 내용이나 작성한 계약서를 이행해야할까요? 즉 책임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계약에는 당사자의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서로 장난삼아 한거라면 무효입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어떤 내용으로 약속을 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실제 심각성없이 장난으로 볼만한 사항이라면 효력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부분이고 현실적으로는 그게 진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녹음내용, 계약서내용을 보고 판단해야할 부분이고, 이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쌍방의 주장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면 그 효력에 있어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이를 가지고 소송을 건다면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법원 판사가 알아서 해결해주지 않고 쌍방 당사자가 각기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반박하고 싸워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여기고 그냥 무시하게 되면 상대방의 청구가 그대로 확정되어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당시 비진의의사표시이다. 진정성없이 서로 농담, 장난을 하던 중에 나온 이야기이다. 이를 주장해야하죠.

 

그런 내용이라면 결국 무효인 행위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미성년자 였다면 하면 미성년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때에는 그런 부담이 있는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고 해야합니다. 당연히 동의를 받고 그런 계약서를 작성할 턱은 없으니 취소가 가능하죠.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친구들끼리 이런 약속을 가지고 공연히 심각하게 다투는 것보다는 밥 한끼나 음료수 하나 이런 내기를 거는게 무난하지 않은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