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인터넷 상에 타인의 개인적인 사진을 올려놓고 이상한 글을 써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관리사이트에 그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서 없앨 수 있고,
그 전에 그 내용을 스샷 등으로 저장해둬서 각 케이스별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금이나 민사소송으로 정신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페이스북(facebook)과 관련하여 형사고소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지식인의 경우 2015년 중반 답변들만 해도 위 대응법이 그대로 나와있더군요.
그런데 최근에는 형사고소가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찰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대해 신고를 받고 수사를 위해서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우리나라기업들은 협조를 해주는데 페이스북은 외국기업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쨋든 현재 최근 글들을 보면 된다, 안 된다, 말이 나눠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측에서 피의자(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측에서 이를 확보해서 신고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사실 홈에 본인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적어놓은 사람도 적지 않게 있으니 피해자가 처음에 증거수집을 할 때 같이 스샷을 해서 확보해두는게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사에 있어서도 비슷한 영향이 있을 듯 싶은데 이에 대한 자료는 안 보이더군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야겠습니다.
결국 관련피해를 입게 되면 우선 증거확보하고, 가급적 빨리 기업측에 삭제요청을 하는게 무난한 대처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기업이 이렇게 범죄사실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쪽에서라도 방치하지 말고 뭔가 다른 해결법을 찾아야하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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