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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

'헌법'에 대한 쉬운 이해와 핵심포인트

개념에 대한 초보자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70점짜리 답안으로 시리즈 포스팅을 시작했습니다. 그 4회 '헌법'입니다.



헌법우리나라 최고법으로 위헌법률심사로 인해 많이 알려져있습니다. 그 아래로 법률이 있고 명령 > 조례 > 규 순으로 내려가게 되죠. 


하지만 정작 그 세부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민형사상 사건도 다 적용되는 규정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전문130개의 조항, 6조의 부칙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내용이 적죠.


예를 들면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런 형식으로 단언적인 선언규정이 많고, 세부적인 부분은 하위법에 위임하는 형태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인 국회, 정부(대통령, 행정부,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헌법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포인트 : 법학공부를 한다거나 공무원시험을 친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직접적으로 활용할만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사회생활에서 많이 적용되는 건 민법, 형법, 상법 등이죠.



그래도 이 적으니 한번쯤은 읽어보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참고로 헌법은 가장 근본법이라서 변경하는데에도 일반법률에 비해서 훨씬 까다로운 절차로 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