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정말 법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중에 하나 국제사법.
정말 낯선 명칭입니다. 그만큼 일반인에게는 별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해외여행이 점점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1. 국제사법이란 쉽게 설명하면 여러나라의 민사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법률관계에서 어떤 법(준거법)을 적용하고,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할 것인가(재판관할)를 결정하는 법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과 미국인이 프랑스에서 결혼한다면? 어느 나라의 법률를 근거로 해야할까요?
중국인과 영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돈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뭘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분히 생각해보면 형법에서도 이런 지역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형법은 국가사회유지라는 큰 목적이 있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관련국가는 모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일본인에게 상해피해를 입었다면 우리 대한민국법(피해자), 중국법(행위지), 일본법(가해자)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중복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한곳에서 처벌받았으니 2중처벌은 위헌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한 나라의 법률체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과잉부분이 있어서 먼저 타국에서 처벌되었다면 형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법은 강행규정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임의법규, 즉 당사자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는게 원칙이겠지만, 서로 의사불일치, 또는 묵시적인 상황에서는 국제사법규정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잡한 규정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외국생활에서도 법률문제는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건 알아야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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