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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경제상식]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크게 3가지

사회생활할 때 필수품 중에 하나는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과소비를 조장한다든지 실수로 결제대금 미납하면 신용상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 포인트적립, 할인, 무할부구입 등의 혜택도 좋고 또한 신용등급을 올리는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에 한개 쯤은 지갑에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무조건 갖춰야할 부분이 바로 신용등급입니다. 올크레딧(allcredit, KCB)과 나이스지키미(구 마이크레딧, 크레딧뱅크), 두곳을 조회해서 둘 다 6등급 이상 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7등급일 때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채무가 아예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한 곳이라도 8등급 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에 연체자로 등록된 경우나 연체를 완납한지 몇개월 안 된 상태에선 어렵습니다.

2. 연령
아주 쉬운 조건이지만 그래도 필수조건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부모님 등 가족의 소득, 신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3. 소득이나 재산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는 달리 현금없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신용결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갚을 수 있는 결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계약직원도 거의 가능한 편입니다. 소득 없는 대학생은 안 되며, 마찬가지로 대학원생 중에서도 연구조교는 불가능하고, 월급조교는 가능합니다.

직장인 중에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 다단계, 사채업 등의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은 업종종사자, 건설업 등의 일용직근로자는 안 됩니다.


사업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납부액으로 추정소득을 평가하여 진행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나 카드설계사 등 프리랜서(수당직 개인사업자)는 최근 3개월 평균 100만원 이상 급여로 발급합니다(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연금소득도 됩니다.

* 소득증빙이 되어도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도 거절사유인데 월소득 - 월 채무상환금액 = 가처분소득으로 가처분소득이 50만 미만으로 나올때에도 거절됩니다.

 

 
소득증빙이 어렵다면 부동산 등의 재산으로도 진행가능한데 압류, 가압류가 걸려있으면 당연히 안 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카드발급자격이 된다면 연계해서 승인 될 수 있습니다.
 
예금잔고도 재산이죠. 보통 6개월 평균잔액이 100만원 이상 되고 현재 잔고도 백만원이 넘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아예 예금을 담보로 예금담보질권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등급 올리는데 최고의 아이템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과다지출은 되러 등급하락사유가 됩니다. 가급적 한도의 30% 이내에서 사용하는게 좋고 현금서비스(단기대출), 카드론(장기대출)은 대출상품이라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게 신용관리를 위해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