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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부동산에서 원룸이나 다가구 월세를 구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혼밥, 혼술시대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원룸이나 투룸, 다가구 월세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번 이사다니고 살다보면 익숙해지지만 처음 사회생활이나 대학진학으로 독립할 땐 부동산거래는 정말 부담스럽죠.

금액도 최소 몇백만원 이상이고, 잘못 했다가는 보증금을 날린다는 얘기도 많다보니 걱정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서 소개 받을 때 물어봐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도 확인해봐야하나요?

* 사실 부동산등기부 등본이나 권리관계는 먼저 안 물어봐도 부동산중개인이 알아서 다 얘기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원룸, 다가구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규모가 적어서 보증금을 날릴 가능성은 적은 편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별로 보호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소액보증금의 월셋집은 이런 권리문제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편입니다.

 

 
즉, 원룸, 투룸, 다가구 주택이라면 관리비와 전기, 수도, 가스요금 같은 공과금을 확인해야합니다. 건물에 따라서 관리비가 몇만원 추가 됩니다. 이건 월세와는 별도로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놔야하는거죠.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요금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한 양만큼 요금을 납부하는게 원칙인데.. 다가구 같은 곳에선 계량기가 별도로 붙어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1/n 등으로 분배해서 납부하는 편입니다. 그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죠..

*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에 5가구가 살고 있는데 수도요금이 10만원이 나왔다면 각각 2만원씩 내야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기요금은 누진세까지 붙어서 겨울, 여름철엔 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꼭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참! 임대인이 직접 계약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인이 대리할 때에는 임대인의 위임장, 임감증명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원룸 등은 집주인이 타지에 살고 아예 중개인에게 모든걸 맡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운데에서 보증금 등을 뻥튀기 시키는 사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하죠.



*** 참고로 어떤 계약에서든 계약금과 보증금의 입금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 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 자물쇠나 싱크대, 전등, 창문, 보일러 등 시설에 고장은 없는지 확인하고, 고장이 있다면 바로 수리를 요청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계약서 내에 특약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를 남겨두지 않으면 추후 내가 부수지도 않은 물건을 고쳐라는 어이없는 요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벽지, 장판 같은건 소모품으로 월세에선 2년 만기시까지 거주하면 집주인이 교체해줘야 합니다. 반면에 계약 만기전에 나오게 되면 세입자가 부담해야할 수도 있죠.

집에 곰팡이가 없는지 누수가 없는지 같은 것도 확인해야합니다. 곰팡이는 건강에도 안 좋고 단열이 제대로 안 되는 주택에서는 겨울철에도 번식하기 때문에 곰팡이 흔적이 많으면 겨울철에 추운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