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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자동차세를 일년치 한번에 납부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위택스(wetax)에서 2017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안내라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보통 연납이라고 하며 1년치납부할 금액을 한번에 일괄결제하면 일정 금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매년 6월과 12월 해서 두차례 나눠서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1월에 모두내면 총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기간은 1월 16일 ~ 31일까지이니 다음 주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차를 구입했을 땐 몰랐었는데 3년 전부터인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 다음부터는 꼬박꼬박 선납을 하고 있습니다. 10퍼센트도 재테크면에서는 무시 못할 금액이죠.

 

 
3월에 납부하게 되면 7.5%, 6월에 납부하게 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내지 못하신 분들도 그 뒤에라도 연납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따로 연납을 신청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오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인터넷 위택스나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신고할 수 잇다고 되어 있네요. 훔.. 지자체에 방문하는건 귀찮으니 역시 위택스가 무난한 것 같습니다. 납부는 위택스, 은행창구, 인터넷지로사이트로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