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내구제대출은 법적인 제재가 없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검색해서 찾아봤지만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례는 안 보이더군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를 할부로 구입한 다음에 이를 바로 중고로 팔아서 현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주로 미성년자도 구입이 가능한 고가의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합니다.
실제 이런 대출형태는 주로 판매자가 껴서 활동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개인끼리 하는 일반 중고물품거래와 비슷하여 형사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설득력있습니다.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뉴스도 이런 기사가 종종 보이더군요.
그래서인지 내구제대출을 하는 업체들은 자신들이 공식대리점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곳도 있고, 불법이 아니라고 많이 내세우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판매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수익원이 되지 못 합니다.
구입자 입장에서는 기기를 이미 팔아먹어서 휴대폰이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산지 몇개월 되지 않아 위약금 물고 해지하거나 아예 바로 연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상관없이 통신사측에서 연체율이 높은 불량판매를 많이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법학을 배울 때 법이론적으로만 본다면 할부구입한 것은 아직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과거에는 할부거래할 때 계약 약관으로 대금 완납 시까지는 판매자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다는 소유권 유보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따라 범죄까지도 성립가능성이 있었던거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에 대한 글이 거의 없는 걸봐서는 현재는 횡령죄 부분에 대해 성립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제가 자료를 제대로 검색해서 못 찾은 것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된다면 개별적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쨋든 이런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 급전이 필요한 미성년자, 20대 초반에서는 소액 융통하기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출고가 70 ~ 90만원짜리 고액 스마트폰을 할부구입해서 구입자가 손에 쥐는 돈은 고작 20 ~ 5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추후 납부해야할 돈은 위약금 등이 붙어서 100만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자율 따져보면 불법사채만큼 심한 고리대출이죠.
거기에 여러 서류가 들어가다보니.. 중간에 중개하는 자가 개통서류를 이용해서 명의도용사기를 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사기에 당하면 돈 한푼 못 받거나 고작 몇십만원 손에 쥐고 갚아야할 빚은 300만원 넘게 생기게 됩니다.
20대 전후 나이에선 제대로된 소득이 없다보니 이런 소액도 갚을 능력이 안 되서 장기연체로 20대 중후반까지 신용상에 불이익을 입는 등으로 피해도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구제대출은 절대 하지 말라는 포스팅을 가끔 올렸었는데 최근에 재미난 뉴스를 봤습니다.
이를 불법무등록대부업체로 판단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얼핏 보고 지나가서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훔~ 실제 형사처벌까지 진행된다면 어느 정도 근절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이렇게 위험성이 높은 것은 처음부터 이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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