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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

임금체불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피해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이버지식인에 임금체불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그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가끔 올라옵니다.

 

민사상으로 본다면, 무엇이든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으면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민사절차를 통해서 합의나 조정, 법원의 판결로 권리의무관계를 결정하게 되죠.

 

 

 

 

하지만 실제 재판으로 다투기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용카드대금 등을 연체하게 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 있지만,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회피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즉 상대방의 폭력행위 같은게 아니라서 대출을 받는 등으로 해서 연체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발생액이 얼마인지 이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신용등급하락을 돈으로 산정, 환산하기는 어려운거죠.

 

 

 

 

빌려준돈이나 급여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금액이 있고, 이자 등을 추가로 해서 계산하면 되지만 이런 손해배상은 명확한 기준을 잡기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이를 소송으로 주장해서 승소받기는 쉽지 않고 받아도 아주 소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소송비용, 시간 따지면 되러 손해입니다.

 

시스템적으로도 미납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신용관리는 명의자 본인 책임이 됩니다.

 

금융기관 등이 실수를 해서 잘못 등재된 케이스에서도 지금까지는 신용평가회사에서 이를 인정해서 수정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 쪽으로도 고객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수정이 가해질거라 생각됩니다.

 

 

 

추후 그런 변화가 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서라도 연체는 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문제는 별개로 해결해야 합니다. 일을 그만두고 14일 이상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처리하고 이를 통해서도 못 받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벙법이 있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소액채당금을 받을 수도 있죠.

 

해당 직장을 그대로 근무 중이라면 근무관계가 유지되니 가능한 사장(사업주)와 잘 얘기해서 빨리 받도록 하는게 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둘을 연계해서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