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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차위반 견인, 이래저래 소요비용이 많이 붙네요

창원시청 근처 이마트, 롯데마트로 장보러 자주 갑니다. 그런데 중앙동 상가쪽 도로변으로 노란 종이가 붙어있는 것이 종종 보이더군요.

 

별생각 없이 지나갔었는데 자세히 보니 견인이동통지서이더군요.

 

 

 

 

자동차를 주차금지구역에 세워둬서 끌려간 것이네요.

 

보통은 금지스티커만 붙여놓는데 이렇게 끌려가서 차가 없으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섬뜩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어서 안내문 내용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주차위반견인되었을 때에는 견인료보관료, 그리고 과태료까지 3중 부담을 해야하네요. 헛! 금액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기본 견인요금만 봐도 2.5톤 미만 3만원! 거기에 보관하는 주차장이 멀 경우에는 추가요금도 붙네요.

 

참고로 이부분에 대한 비용은 창원시조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실 때에는 그 지역 조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주차장 주차료의 경우 승용차는 1일 5천원을 부담하게 되네요.

 

거기에 과태료 4만원(소형승용차)을 생각하면 7만원이상! 과속위반딱지와 맞먹는 금액이네요.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사실 롯데마트 주변에는 주차금지표지판과 경고문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만 봐도 바쁘다보면 이런 알림판이 바로 앞에 있어도 잘 안 보이더라구요. 모르는 곳을 방문하실 때에는 정말 조심하셔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