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도 자기 명의의 국민카드를 보유하고 있지만, 매달 사용하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혜택을 별로 받지 못 하더군요.
요즘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전월 사용실적에 따라서 할인혜택 등을 제공받아서 10 ~ 20만원 사용하면서 좋은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좀 큰 금액을 결제할 때에는 할인을 받기 위해서 종종 제 삼성카드를 빌려가서 그을 때가 많습니다.
가족명의카드로도 얼마든지 대형마트 등에서 혼자 사용가능하더군요.
그리고 카드뒷면에 이미 제가 서명을 해놔서 분실해도 별문제 없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헛! 뉴스를 보니 그렇게 가족끼리 돌려 사용하다가 분실한 때에는, 습득자가 불법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명의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나오더군요.
즉, 잘못하면 쓰지도 않은 돈을 물어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쩝.. 아마 저처럼 아내나 자녀에게 본인명의신용카드를 빌려주신 분들도 제법 계실 듯 싶습니다.
대부분 자주 사용하는 편이 아니라서 잃어버려도 언제 잃어버렸는지 몰라서 장기간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거든요.
차분히 생각해보니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네요.
다시 회수하고 아내는 실적합산되는 가족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니면 이번기회에 아예 기본실적조건 없이 높은 포인트가 쌓이는 걸로 발급신청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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