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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갚아야하는 힘을 가진 채무가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한번 바뀌는 기간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 흐르면 불량채무들은 법조치가 필수 입니다. 그 사이에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카드대금은 상사채무로 5년, 물품대금 같은건 연체하고 3년 이내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10년이 지났다면 변제를 거절해도 됩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채권자(추심회사)에서 법조치를 한다면 절대 무시하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없는 빚도 생기게 됩니다. 법원우편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 그런데 10년, 아니 20년 동안 법조치를 하지 않아도 갚아야하는 힘이 있는 채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들은 내부기록을 남깁니다. .. 더보기
장기연체된 대부업채권은 누가 추심하나요? 대형금융사와는 달리 중소규모 대부업체에서는 자체 내부적으로 불량연체채권을 회수, 추심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 미납 당시에는 대출해준 고객센터에서 미납금 독촉을 하지만, 장기연체되면 다른 곳에 넘기게 됩니다. 보통 몇개월은 대부회사 내부에 미납금독촉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직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문자와 전화, 우편독촉 정도 진행하죠.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문제로 방문이나 법조치까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지나면 차체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채권을 다른 곳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전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npl부실채권이라고 해서 아예 소유권을 넘기는 매각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대부업체나 자산관리회사에서 장기연.. 더보기
채권양도양수와 추심이관, 각각 어떤 의미일까요?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등을 장기 연체하게 되면 채권양도양수통지서가 오거나 추심이관통지문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들 우편물은 각각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채무자가 대금을 미납하게 되면 처음엔 자체적으로 독촉을 하고 회수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못 받고 있는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무작정 그대로 보유하는건 비효율적이 됩니다. 이럴 땐 전문적인 추심업체에 넘기는게 더 나은 방법이죠. 대출회사나 카드회사는 채권을 회수하는데 특화된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업체로 넘기게 되는데 그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매각하는 것입니다. 몇년 못 받은건 회수가능성이 아주 낮으니 싼 값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NPL(무수익여신, 無收益與信, Non Performing Loan)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