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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감면

채권양도양수와 추심이관, 각각 어떤 의미일까요?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등을 장기 연체하게 되면 채권양도양수통지서가 오거나 추심이관통지문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들 우편물은 각각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채무자가 대금을 미납하게 되면 처음엔 자체적으로 독촉을 하고 회수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못 받고 있는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무작정 그대로 보유하는건 비효율적이 됩니다. 이럴 땐 전문적인 추심업체에 넘기는게 더 나은 방법이죠. 대출회사나 카드회사는 채권을 회수하는데 특화된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업체로 넘기게 되는데 그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매각하는 것입니다. 몇년 못 받은건 회수가능성이 아주 낮으니 싼 값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NPL(무수익여신, 無收益與信, Non Performing Loan)시.. 더보기
11년이나 지난 대출, 카드빚을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요 장기연체를 11년이나 하게 되면 상사채권소멸시효 5년이 지나서 갚지 않아도 되는게 아닌가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현실에서는 거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보통 기간만료 전에 금융회사 측에서 지급명령 등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시효를 연장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십년이 넘어도 결국 갚아야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갚는게 좋을까요? 개별 채권자와 협의하여 이자감면 등을 받는게 나을까요?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등의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는게 좋을까요? 우선 개별 채권자(장기불량채권을 매수한 대부업체나 신용정보사 등)와의 협의가 좋은 점은 절차가 쉽다는 점입니다. 서로 합의만 되면 되는거죠. 보통 10년이나 지났으면 이자는 거의 감면해줍니다. 하지만 원금은 안 깍아주는 경우가 많죠. 분할로 상.. 더보기
카드빚 15년된 걸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완전 소멸 안 됐나요? 카드빚, 대출금 등으로 15년 씩이나 장기연체를 한 상황이면 채권자로부터 독촉장도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쯤되면 신용등급도 회복해서 신용카드도 발급받아서 완전 소멸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온하게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되면 당황스럽죠. 게다가 원 채무금액이 500만원이었다면 이자가 몇배가 붙어서 2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부풀어서 내놓으라고 하니 정말 막막합니다. 원래 법적으로 본다면 카드대금, 대출금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5년만 지나면 끝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등의 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고,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 일부를 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