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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기

돈을 못 받으면 경찰서가서 고소장 접수부터 해야하나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게 되면 경찰서가서 고소장 접수부터 해야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학교다닐 때 전혀 배우지 못하죠. 그러다보니 뭔가 법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경찰서를 방문하는게 1순위가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판단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갚을 생각도 없이 거짓말로 지인을 속이고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詐欺)치는 케이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엔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몇개월 빌렸는데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직장도 못 다니게 되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의적인 범죄가 될 수 없죠. 폭우로 .. 더보기
초급자 추심강의 2.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 차용증이나 공증을 받고자할땐! 차용증도 보통의 계약서류와 비슷한 성격이라서 처음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병원비 등으로 급하게 대여해줄 땐 급박한 상황이다보니 이자, 변제일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빌려줄때가 많죠. 심지어 현금으로 줄때도 있습니다. 처음엔 그만큼 믿어서 건네주는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삼일만 쓰고 준다고 하고서는 한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도 없을때도 있고, 사정 얘기를 하며 더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빌려준 채권자도 슬 돌려받는 걸 걱정하게 되죠. 이에 제대로된 근거도 남기고 채권회수에 도움을 얻고자 채무자에게 차용증이나 공증(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요구했다가는 거절을 당할 수도.. 더보기
9년된 통장송금내역으로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 등의 정확한 서면근거가 있는 것이 법으로 청구를 할 때 편합니다. 하지만 지인관계에선 그런 뒷일생각은 안 해서 근거가 빈약할 때가 종종있죠. 그렇다면 9년된 통장이체내역 만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대로된 서류가 없으면 증거부족으로 인해 승소여부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입금내역, 이자받은 내역 등이 있다면 보통 채무자가 빌린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대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9년이 지났다면 아직 시효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사이에 이자를 받은 자료라도 있다면 시효중단 되어 그만큼 여유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래될수록 회수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변제가 몇개월 이상 지체되면 가급적 빨리 법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