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거래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지식 1. 게임계정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온라인상의 데이터에 불과한 게임캐릭터와 아이템, 사이버머니.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자주 들먹이는 리니지의 무기 한자루(집행검)의 가격이 3천만원 정도라면 말 다한거죠. 그러다보니 장비 등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게임이 많습니다. 이에 더하여 계정까지도 매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1회성으로 매매하면 끝나는 아이템거래와는 달리 계정은 언제나 명의자(원 소유주)가 회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타인캐릭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끔보면 계정거래가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게임사에서 고객 이용 약관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곳이 많죠. 즉! 현거래가 발각되면 사용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 더보기 블로그계정임대, 매매쪽지를 받았는데 사기 아닌가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계정을 10 ~ 30만원 정도에 임대하거나 팔라는(매매) 쪽지나 댓글을 가끔 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팅도 몇번 올리지 않은 유저라면 별로 노력도 하지 않고 마치 공돈이 생기는 듯한 광고에 끌리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솔직히 신이 아니라면 그 광고문구만 가지고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블로그나 이메일계정, 게임계정 같은건 임대하거나 매매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우선, 이런 거래에서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게 됩니다. 큰 정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용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이트의 정보도 해킹될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 수 있.. 더보기 게임계정거래는 불법? 1대본주가 회수했을 때 피해금반환 받을 수 있나요? 캐릭터를 고렙으로 키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에서는 다른 사람의 계정이라도 구입해서 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큽니다. 아무리 현질해서 장비가 좋아봐야 저렙캐릭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게임계정거래는 불법이라는 말도 있고, 1대 본주가 팔았다가 갑자기 회수해가는 일도 있고 해서 고민이 됩니다. 실제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계정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법률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에 속하죠. 객관적인 가치가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사자 합의로써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실에서는 계정포기각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거래하고 있죠. 물론 게임사에서는 이용약관으로 제한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걸리게 되면 일정기간 사.. 더보기 게임계정거래, 차용증이나 공증으로 매수자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오락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계정거래는 이미 일반화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반 물품거래와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매매를 할 때 주의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출처 : 리니지 모바일 특히 게임계정은 매수자가 안전하게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매도자인 1대 주인은 언제든 본인인증을 통하여 비밀번호 등을 바꿔서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죠. 이렇게 1대회수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소유도 모두 넘어가게 되고, 그동안 열심히 렙업한 노력마저 꿀꺽~ 먹어치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이나 공증으로 보호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간혹 계정매매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법은 없는 상태로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얼마든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