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을 때 대응방법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등의 우편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법률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껜 난감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의 정기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수 상식인데도 너무 무시되고 있는 지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훔.. 우선은 해당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보면 자녀의 지급명령서등 법원우편물을 받고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챙겨두기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아니니 비밀보호차원에서 안 보고, 당사자에게 전달해주는게 맞지만 출장, 여행 등으로 일정기간 전달해주지 못할 상황일 땐 그 가족이라도 확인을 해야합니다. 지급명령서의 경우에는 가족이라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75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