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관계로 형사고소 가능여부와 관련문제 설명 개인돈 거래문제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는 채권자, 채무자 모두 민감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찰서에 해당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사건이 성립되는지 여부는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에 맞다고 느낀다면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진행여부는 경찰과 검찰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돈으로 경찰서에 간다면 사기죄의 성립이 문제됩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없이 기망하고(속이고) 돈을 빌려갔을 때, 물품을 받아갔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대금변제할 마음이 있었는데 추후 경제적능력이 떨어져서 못 갚았다면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 2년 원금이자를 꾸준히 갚다가 질병, 부상 등으로 퇴직하면서 .. 더보기 이전 1 ··· 733 734 735 736 737 738 739 ··· 75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