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용관리

급여지체로 신용등급까지 하락하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급여가 제때 안 나와서 그로 인해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서 신용등급까지 하락하게 되었다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월급을 제대로 못 받은 것만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 피해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감정이 누적됩니다. 그에 따라 손해배상방법을 찾게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청구할 권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배상책임이 있는 회사에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급여도 정시에 못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다른 배상까지 한다?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장에게 얘기했다가는 회사에서 바로 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업체에 더 근무해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기적인 자금압박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니 대놓고 나 짤라라고도 말할 수는 없죠.

사업주 측에 어느 정도 요구는 해볼 수도 있겠지만, 힘든 회사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답변 정도 받게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그럼 그만한 권리가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즉 소송으로 이를 청구한다면 가능할까요?

법적으로는 임금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정도 밖에 못 요구합니다. 상사법정채권으로 해서 연6%.. 정말 얼마 안 되는 금액이죠.

월급이 늦어서 대출이자나 카드론이자를 연체한 것은 본인 잘못, 귀책으로 봅니다. 비록 사업주가 원인은 제공했지만 그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까지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여유자금으로 우선 해결하거나 대출을 받는지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